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950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6. ○○○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콜센터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은 2011. 8. 8. 원고에 입사하여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불안 반응, 두근거림’으로 진단받고 2020. 1.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6. ‘○○○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는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불안 반응, 두근거림은 적응장애에서 파생되는 증상이어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적응장애에 대하여는 승인,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적응장애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일부승인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사업주인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산재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을 조력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피고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20. 9. 16.자 요양 일부승인 결정 및 사업주 조력의무 이행 안내문에도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조력의무는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을 행하기 곤란한 재해근로자를 돕거나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산재보험법 제129조에서 피고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보험급여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진술과 관계 서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피고의 요양급여 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에서 사업주인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원고의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라)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20. 9. 16.자 요양 일부승인 결정 및 사업주 조력의무 이행 안내문(갑 제10호증)에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원고의 ○○○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서 다투면 충분하고,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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