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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95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는 OOOOOO광업소 등에서 1970. 2. 1.부터 2001. 1. 1.까지 굴진보조, 채탄보조 등 업무를 하였고,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 갱내 운반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4.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측 극상근·극하근 및 견갑하근 건염, 우측 이두박근 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상순전후병변-SLAP)’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2018. 6. 7.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5.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5.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3. 1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4. 8.원고에 대하여 ‘양측 팔꿈치 부위 영상자료 소견상 외측 상과염이 확인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이며 2017. 6. 8. 재해 이후 업무력이없다가 1년 8개월 경과한 시점에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을 신청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6.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하여 2020. 11. 24. 피고로부터 ‘영상자료상 양측 외측 상과염으로 확진할 만한 소견이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업무는 기승인상병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는 업무로서, 기승인상병과 같이원고의 업무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 부적합한 자세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 내지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일부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확진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① 원고에 대한 양측 팔꿈치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외측 측부 인대에 고신호 강도소견이 관찰되어 양측 모두에서 외측 상과염 소견이 확인되고, ② 동일 연령의 노동하지 않는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측 측부 인대 퇴행은 누구나 발생하고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도한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고, 그기여의 정도가 약 50%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원고는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굴진보조, 채탄보조, 갱내 운반 등의 업무를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팔꿈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병인 점, 원고에게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줄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사건 추가상병의 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약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그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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