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9694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0. 9. 23.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8. 10. 8.부터 수원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8. 12. 19. 10:35경 1차 작업을 마치고 현장사무실 앞 철근 야적지에서 동료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머리가아프다며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두개골 감압술, 뇌실외 배액술 등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8. 12. 27.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19. 8. 14.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1는 2020. 2. 26. 피고1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20. 9.23. 이 사건 상병과 원고1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요지 원고1의 실제 퇴근시간이 적어도 17:00 이후였고, 원고1가 동료 근로자들을 본인의차량에 태워 출퇴근 시켜준 것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전 72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에 달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기준을충족한다. 설령 원고1의 업무시간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고1가 형틀운반 등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초겨울 일교차가 큰 날씨에 업무를 수행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원고1가 형틀목수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형틀 조립, 해체,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 13호증,을 제2, 3,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원고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1는 외국인으로서, 건강검진자료와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25년 이상의 흡연력(1일 0.5갑)을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8. 12.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3일 동안 연속하여 휴무를 하였다. ③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의 평균 기온이 영상 2.7도,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최고기온이 영상 10.4도로,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기온보다 다소 높았고, 발병시각(10시 35분) 역시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던 때인바, 추위와 큰 일교차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홍채인식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원고1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은 통상16:20 내지 16:30으로 보인다. ⑤ 원고1가 작업반장의 지시로 동료 근로자들을 본인의 차량에 태워 출퇴근 시켰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일 1만 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료들을 태우러간 장소(서울 상세주소생략)가 원고의 집(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7-3)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원고1가 ○○○○○○을 경유하지않고 곧바로 공사현장으로 갈 때 걸리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약 10분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1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⑥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1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하게 업무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34시간)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은 제외)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38시간 46분)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3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3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18분이어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⑦ 원고1는 원고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고, 이후 별다른 증거신청을 하지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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