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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98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3.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OOO(생년월일 생략생)은 OOOOOOOOOOOO에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1995. 7. 11.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을 판정받아 진폐장해 제13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8. 1. 7. 사망하였다(이하 OOO을 ‘고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2. 위 불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68호)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27.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3. 10.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 전 2017. 2. 13. 마지막으로 실시한폐기능 검사결과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차액과 진폐위로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23. 원고에게 ‘2017. 2. 13.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적정성판단이 불가능하고, 그 외 2015. 6. 15.~2016. 9. 20. 기간에 실시한 총 6회의 폐기능검사기록상 심폐기능은 모두 정상(F0)이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F0)에 해당한다는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의 장해등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에 대하여 2017. 2. 13.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 경도장해(F1)가 존재한 사실이인정되므로 고인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급에 상응하는 미지급 장해급여차액과 진폐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O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15. 6. 15.부터 2016. 9. 20.까지의 기간 중 실시된 6회의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정상(F0)이었다. 100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816_3_0.jpg 100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816_4_0.jpg 2)이 법 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고인에 대하여 2017. 2. 13. 실시된 폐기능검사결과가 적합성, 재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장해등급판정을 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 고인은 2018. 1. 7. 사망하였는데, 2016. 6. 17.에는 정상 폐기능을 보였고, 2016. 9. 20.은 재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폐기능을 보였음. ○ 사망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는 2017. 2. 13. 시행되었고, 3회 이상의 적합한 검사가없어 결과 값을 인정할 수 없음. 만약 결과 값을 인정한다면 경도장해에 해당함. ○ 고인에 대하여 2017. 2. 13. OOOO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는 시간-용적 그래프가 좋은 폐기능 검사 그래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1회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적합성,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함. ○ 진폐증은 ‘한번 발병하면 호전 가능성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되는 비가역적인질병’이라는 말, 즉 ‘폐기능 악화는 다시 좋아질 수 없다‘는 맞는 말이지만, ‘진폐로인하여 폐기능은 서서히 악화된다’는 말은 틀림. 진폐의 합병증으로 PMF(progressivemassive fibrosis, 진행성 심한 섬유화)가 오지 않으면 폐기능의 변화는 보이지 않음.진폐증 환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진폐증이 없는 사람처럼 폐기능의 감소가 있음. 의학적 근거로 단순한 진폐증은 9년 동안의 경과 중에 진행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경우에만 폐기능의 감소가 매년 일어남. 따라서 일반적인진폐증은 폐기능이 서서히 악화되지는 않음.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함. 3)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의 준수여부가 검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기준인 것은 아니지만, 진폐판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와 일반 심폐기능 검사는 그 검사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검사를 위한 입원 여부, 검사자의 협조 상태, FVL오류 코드의 기재 여부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하고 있는 엄격한 진폐정밀진단 및 심사절차를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검사결과를 진폐장해등급판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검사절차의 객관성,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검사절차나 검사결과에 일부 미흡한 점이있더라도 검사대상자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고인에 대하여 2017. 2. 13.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회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적합성, 재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록 그 시간-용적 그래프가 좋은 폐기능 검사 그래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검사일시가 당시 만 84세의 고령이던 고인이 사망하기 전 1년 내의 것으로서 그로부터 5개월 전의검사까지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계속하여 정상이었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심폐기능의 악화가 연령이나 고인의 개인질환으로 충분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 4)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선고 2019구합87368호 사건에서 위 법원 감정의는 ‘고인이 고령이고, 만성심부전과 영양실조가 있어 진폐증이 없더라도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었고, 진폐증과 합병증이 없었다면 폐렴 발생이나 사망 가능성이 낮았을지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법원은 위와 같은 감정의 소견 및 ‘고인은 2017. 8. 24. 컴퓨터단층영상 결과에서도 폐렴이나 진폐증 악화 소견이 없었고, 망인의 진폐증이 요양판정 후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고인이 입원요양 중이던 81세까지 흡연을 계속하였고 흡연과 고령은 폐렴의 위험인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망일 무렵 고인의 심폐기능이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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