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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20구단799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1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2. 18.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제1차 건강진단을 받고, 2020. 1. 14.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였다.나. 2020. 1. 14.부터 2020. 1. 15.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2차 건강검진(정밀진단)결과,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tbi의 진단을 받았다.다. 피고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2차 건강검진 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진폐의증(0/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tbi’로 심의하였고,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0. 3. 11.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대상임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병원에서 2020. 1. 14.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의증(0/1)으로 보아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대상이라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원칙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그런데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이 다른 종류의 업무상 질병과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을 두어 제91조의2에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거쳐 진폐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도록 하고, 진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진폐심사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근로자의 진폐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의 진단, 심사 및 판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원형 또는 음영의 밀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밀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판독자는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육안으로 비교?관찰한 후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음영의크기 및 밀집도와 가장 가까운 표준영상의 진폐병형을 선택?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폐병형을 결정한다.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나고, 진폐병형 제1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진폐의증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결국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 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이처럼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나는폐 영역 내 원형 또는 음영의 밀도와 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가 비교적 저렴한 의학적 진단도구인 단순방사선영상의 활용을 전제로 진폐증의 영상의학적 분류를 쉽게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한 후, 지난 수십 년 간 여러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수차례 개정한 방식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진폐병형 판정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다) 그러나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규정은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분진작업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시킴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것은 국가의 법체계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고, 상위 법규의 취지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의학적인 견지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 발병 여부와 그 진폐 병형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 및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8. 31.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퓨터단층촬영(CT)영상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및 CT 필름 개발을 권고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5. 3. 진폐증 진단과의 경계선에 있는 진폐의증 판정자에 대하여 진폐증 판정에 CT 진단방법을도입하는 내용의 「진폐병형 판정 과정에서의 CT 활용방안」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감정의는 “흉부 영상에 대한 판독 환경 및 판독자의 전문성과 대상 질환의 판독에 대한 교육 및 경험 등에 따라 동일한 검사 영상을 판독하는데 있어서 판독자간 또는 판독자내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폐질환이 경미한 경우 자주 합병될 수 있거나 유사한 영상 소견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폐질환들(폐결핵 등) 및 기타 흉막 질환등 여러 가지 중첩된 다수의 흉부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을 진단하고 병형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판독자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일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흉부단순방사선검사는 삼차원적인 폐 구조물들과 질환들을이차원 평면에 구현하게 되므로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 및 병변들의 중첩이 많고, 병변의 정확한 특성화와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일부 제한점이 있다. 흉부 CT 및 HRCT는 공간해상도와 대조도가 흉부엑스선에 비하여 우수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병변의 정확한 분포 정도(범위)와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한 검사이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 역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대한 판독환경 및 판독자의 전문성과 대상 질환의 판독에 대한 교육 및 경험등에 따라 동일한 검사 영상을 판독하는데 있어서 판독자간의 차이에 의해 판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방사선영상은 2D 영상이고, CT 및 HRCT는 3D 영상이므로 CT 영상을 보완하여 판단하였을 때 더욱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단순방사선영샹은 3차원적인 폐구조물들과 질환들을 이차원 평면에 구현하게 되므로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 및 병변들의 중첩이 많고 병변의 정확한 특성화와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흉부 CT 및 HRCT는 공간해상도와 대조도가 단순방사선영상에 비하여 우수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 병변의 정확한 분포 정도와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한 검사이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사안에서 흉부 CT를 통해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판별된다면, 그와 같은 보완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보고 그것이 ’완전분류‘에 따른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진폐 발병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위 시행령 규정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여서만 진폐병형을 판정할 것을 요구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피고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규정이 열거규정 또는 강행규정이고, 흉부 CT영상을 토대로 근로자의 진폐병형을 판정한다면 법령 적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진폐 보상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행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는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를 진폐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정의하고, 제91조의6부터 제91조의8에서 진폐의 진단,심사 및 판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거쳐 진폐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도록 하고, 진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진폐심사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근로자의 진폐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의 진단, 심사 및 판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하위 법규로서 진폐병형의 판정기준에 관한 수단적 규정에 불과한 이사건 쟁점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 법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분진작업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시킴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고, 상위 법규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의학적인 견지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 발병 여부와 그 진폐병형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사건 시행령 규정을 근로자가 진폐의증으로 판정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는 보완적인 검사 방법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 사건 쟁점 규정을 위와 같은특별한 사정에 대응하는 보완적 검사 방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에 의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상위 법규의 내용과 취지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규정에 적시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에 의하여 판독할 경우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가 생겨나, 국가의 법체계를 통일체로 파악하면서 하위법령을 최대한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법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일정한 경우 흉부 CT영상을 참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독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을 운용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인 공정한 보상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는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9. 2. 18. ○○○○병원에서 1차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 병원 담당의는 원고에 대한 단순방사선영상 촬영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다.나) 원고는 2020. 1. 14. ○○○○병원에서 2차 건강검진(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 담당의는 원고에 대한 단순방사선영상 촬영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tbi로 진단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병원에서 2018. 2. 12.~같은 달 14.까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 담당의로부터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진단받았다.라) 또한 원고는 2019. 1. 14.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촬영하였고, 2019. 1. 15. 흉부 CT 촬영을 하였는데, 위 병원 담당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다.마) 이 법원의 ○○○○ 감정의는 2018. 2. 12.자 및 2018. 10. 13.자 ○○병원의 단순방사선영상, 2019. 1. 14.자 및 2019. 2. 18., 2020. 1. 14.자, 2020. 2. 18.및 2020. 8. 28.자 ○○○○병원의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원고의 진폐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0/1(대음영: 없음)로 생각되어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고 판단하면서,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폐결절(p/s)은 양측 상폐야에 소량 관찰되나,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보이며, 정도 또한 제1항의 하한보다 적어 보인다.○ 원고의 양측 폐상엽에 진구성 폐결핵 소견이 있으며, 이러한 소견은 진폐병형의 판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바)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 합병증은 tbi, em, bu라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 흉수단순방사선영상에서 보이는 소견을 검토하였을 때 주로 오른쪽 상부 및 중부 폐에 다양한 크기의 결절이 보이고 다수의 소결절 음영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우상엽에 경미한 폐 실질의 비틀림과 견인기관기확장이 보여 반흔성 변화로 생각되며 왼쪽 폐 상엽 주변부에 몇 개의 작은 석회화 결절이 보인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편측성으로 우상엽에 우세한 분포를 보이며 다양한 크기와 석회화결절 및 동반된 반흔성 변화 등의 소견을 검토하였을 때 폐결핵과 관련된 병변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양쪽에 미만성 폐기종과 기도벽 비후가 잘 보이고 상부 폐에 좀더 심한 폐기종과 양쪽 폐 첨부 흉막 하부에 다수의 큰 기낭들이 보여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을 시사하는 영상 소견입니다. 또한 양쪽 폐문에 작은 림프절 석회화가 의심된다.○‘비특이적으로 보인다’는 의미는 현재 영상 소견이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다른 임상소견에 대한 자료 검토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특정 질환을 100% 확신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특이하고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사)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나, 원고의 흉부 CT영상을 참조하여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이라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진폐병형- 2018. 2. 12. ○○병원 단순방사선영상: 진폐의증(0/1), 합병증 tbi- 2019. 1. 14. ○○○○병원 단순방사선영상: 진폐의증(0/1), 합병증 tbi- 2019. 1. 15. ○○○○병원 CT: 제1형(1/0), 합병증 tbi, 폐기종(em/bu)- 2019. 2. 18. ○○○○병원 단순방사선영상: 진폐의증(0/1), 합병증 tbi○ 원고의 경우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흉부CT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CT 영상을 종합한 진폐 소견은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폐기종(em/bu)이다.○ 단순방사선 영상만으로 희미하게 보이거나 진폐결절로 보이지 않던 음영이 흉부 CT 영상으로 확인 결과 진폐음영으로 확실히 판단되었고 이렇게 보다 정확하게 판단한 진폐음영들을 단순 방사선영상으로 확인하여 ILO 표준영상과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판단할 수 있다. 폐질환이 경미한 경우, 자주 합병될 수 있거나 유사한 영상 소견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폐질환들(폐결핵 등) 및 기타 흉막 질환 등 여러 가지 중첩된 흉부 병변들이 있는 경우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을 진단하고 병형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구체적 판단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동일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관한○○○○○○○○○병원의 담당의(2018. 3. 12.자)와 ○○○○병원 담당의들(2019. 1. 14.자, 2019. 2. 18.자, 2020. 1. 14.자)의 판독 소견과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의 판독소견 및 이 법원 감정의들의 판독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진폐의 발병 여부 및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여 흉부 CT가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CT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CT영상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한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그 신뢰도 및 정확성이 더 높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위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제1형(1/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⑴ 이 법원 ○○○○ 감정의와 이 법원 ○○○병원 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으로만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독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0/1)이라는 소견을 밝혔다.⑵ ○○병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으로만 판독한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독할 경우에는 진폐의증(0/1)이나, 단순방사선 영상만으로 희미하게 보이거나 진폐결절로 보이지 않던 음영이 흉부 CT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진폐음영으로 확실히 판단되므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흉부 CT 영상을 보완하여 볼 경우 진폐병형은 제1형(1/0)이라는 소견을 밝혔다.⑶ ○○○○ 감정의는, 원고의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양측 폐상엽에 진구성 폐결핵 소견이 있는데 이는 진폐병형의 판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소견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병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단순방사선영상판독 결과 원고의 다수의 소결절 음영은 우상엽에 우세한 분포를 보이고 다양한 크기와 석회화 결절 및 동반된 반흔성 변화 등 소견을 검토하였을 때 폐결핵과 관련된 병변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단순방사선영상에 나타난 음영이 진폐결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흉부 CT 영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피고는 ○○병원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20. 1. 14.자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것이 아니므로 채택할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병원 감정의의 소견은 단순 흉부 방사선영상으로만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독할 경우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는 것이므로앞서 본 ○○○○ 감정의 및 ○○○병원 감정의의 소견과 의학적으로 배치되는 소견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 감정의 및 ○○○병원 감정의는 2020. 1. 14.자 단순방사선영상을 포함한 제출된 원고의모든 단순방사선영상을 살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는 소견을 밝혔고,○○병원 감정의에게도 원고의 2020. 1. 14.자 ○○○○병원의 의무기록이 모두 송부되었으며,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병원 감정의의 감정소견을 채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또한 피고는, 진폐병형 판정에 흉부 CT영상을 활용하도록 한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1. 5. 1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위 지침에 따라 CT를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 지침은 행정청의 내부 지침으로서 그 자체로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이 행정청의 내부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내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이 적법한지는 내부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합리적 해석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 단순방사선 영상만으로 진폐병형을 판단하지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침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원고의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의증(0/1)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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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 2020구단799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