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20구단7992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1. 1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및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형(1/0)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1)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하고, 소량의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소결절이 좌측 폐의 상부와 하부, 우측 폐 상부에서 관찰되지만 그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2) 한편 원고는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외에 ○○○대학교 ○○○○병원의 흉부 CT영상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 규정과 달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이외에 흉부 CT 영상을 함께 고려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소견을 원고의 진폐병형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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