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000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2020.?5.?27.자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5.?27.?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5. 4. 21.부터 ○○○○○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용접 및 취부, 선실 전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으로,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2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무리한 업무를 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상병 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요양불승인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라.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요추부 MRI 자료에 의하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추간판의 중심성 탈출 및 탈출된 추간판의 상하전위 확인됨)이 확인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도 확인되어 추간판탈출증에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할 경우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지 않더라도 화학적 작용에 의해 관련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와 다른 피고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2019. 11. 25. 무렵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2003. 12. 17. 업무상 사고로 인해 승인받은 상병에 포함된 것으로 2003. 12. 17. 최초 발병된 것으로 감정하였다.마. 이에 이 법원은 2021. 8. 13. “1.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 원고는 곧바로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감정에 소요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바. 피고는 2021. 8. 31.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한하여)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이 사건소송 계속 중인 2021. 8. 31.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4년 7개월간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업무를 수행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 전장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등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사실은 각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17. 16: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사다리에 올라가서 결선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약 1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우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 우측 견과절부 및견갑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4. 7.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2005. 7. 31.까지 요양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증상 고정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요통, 방사통 등 자각 증세가 있고 하지 직거상검사에서 양성소견이 있는 사람)]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장해일시금 합계 16,643,3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증상 고정을 이유로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까지 받은원고로서는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재요양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만으로 다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재요양 신청에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 불승인결정을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이 사건 소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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