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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00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으로 2018. 7. 24.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프로그램 보안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12. 17. 09:00경 출근하던 중 어지럼증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CADASIL(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5,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 및 기왕력이 전혀 없었고, 원고는 ○○○○○○ 입사 이전인 2008년경부터 2018. 5.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으로 ○○ 대기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원고가 ○○○○○ 및 ○○○○○○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불규칙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0. 9. 1.부터 2018. 5. 19.까지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8. 7. 2. ○○○○○○에 입사한 후 같은 달 23.경까지 ○○타이어에서 ERP 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연장근무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같은달 24.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는 ○○에서 프로그램 보안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35시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35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32시간 5분이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2019. 6. 26.자 소견조회서)○ 뇌경색의 원인은 다양하나, 일반적인 주요 원인은 뇌혈관 동맥경화 또는 심장질환(심방세동 등)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납기 설정/미달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원고 최초 내원시 병력 청취상 기존 질환 및 가족력은 특이사항 없음.나)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신경외과)의 소견2018. 12. 17. 뇌 MRI상 우측 뇌교 후방부에 국소적인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9. 8. 13. 심의 결과○ 관련 두부 MRI 및 의무기록지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이사건 상병 중 ‘CADASIL’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의 유전질환이며, ‘뇌경색’은 원고의 기존 개인질환인 ‘CADASIL’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판단됨.○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3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2시간 5분 정도로 관련 인정 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또한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 1: 원고는 프로그램 보안 및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작업환경 조사에서 장기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이나 급격한 환경변화는 보이지 않음. CADASIL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유전병으로 직업과는 연관이 없으며, 원고의 뇌경색은 CADASIL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스트레스와는 연관성이 없음.○ 자문의 2: 원고는 주간 근무자로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35시간, 발병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 32시간 5분으로 과로 기준에 미달함. 그 외 업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근무환경 변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음. 관련 자료상 카다실, 고지혈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요인이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마)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과-뇌혈관)의 소견○ 원고는 2018. 12. 16. 09:00경 출근 중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 복시로 같은 달 17. 13:00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병원 의료진은 급성 뇌졸중을 의심하여 확산강조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MRI 검사에서 우측 등쪽교뇌 부위에 급성 뇌경색 병변을 확인하였음. 급성 뇌병변 외에 다발성 열공 병변이 심부백질, 기저핵, 시상 등에 다수 존재하여 해당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는 유전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유전자염기서열분석검사에서 양성 소견, 즉 과거 보고된 유전자 위치의 과오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질환인 CADASIL을 진단함.○ 원고의 증상에 대한 진단명은 ‘기타 뇌경색(I63.8), CADASIL(F01.1B)’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만성 두통, 정서장애, 뇌전증 및 반복되는 뇌졸중으로 치매를 초래하는 진행성 뇌질환임. 약 10%의 환자는 임상적 뇌졸중 없이도 치매가 발생한다고 보고됨.○ CADASIL의 확정 진단은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상NOTCH3 유전자의 변이 확인’ 또는 ‘유전자 검사가 음성인 경우 피부혈관조직검사에서특징적인 초미세침전물의 확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 중 작은 혈관의 폐색이 발생하는 열공성 뇌경색이 가장 흔하며, 드물게 큰 뇌혈관을 침범하는 뇌경색도 발생할 수 있음. 뇌경색 아형에 따른 질병의 진행속도는 일관되지 않음.○ 원고의 뇌경색은 교뇌에 발생한 열공성 뇌경색이며, 병변의 위치에 따라 증상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편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 어지럼증, 복시, 실조증, 삼킴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기전은 19번 염색체의 NOTCH3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혈관의 평활근세포에 Notch3 단백질이 쌓이고 이로 인해 작은 혈관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인 CADASIL의 발병원인(혈관 내 이상단백질의 축적과 기능 저하로 인한 폐색)으로 추정됨.○ CADASIL의 임상 증세 발병연령과 진행양상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질환이고, 원고의 뇌 MRI 상에 금번 증상과 무관한 백질병변들이 관찰되고 있는 점과 원고의 뇌경색이 CADASIL의 흔한 뇌경색인 열공성 뇌경색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환경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됨.○ 원고는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인자인 흡연과 경계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나 CADASIL 관련 기왕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됨.○ 업무의 과도한 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다고 보이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1, 3 내지 8,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5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5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64시간,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 입사 이전 ○○○○○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불규칙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 근무 당시 원고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다) CADASIL(Cerebral Autosomal Dominant Arteriopathy with SubcortialInfarcts and Leukoencephalopahty)은 만성 두통, 정서장애, 뇌전증 및 반복되는 뇌졸중으로 치매를 초래하는 유전질환으로, 19번 염색체의 Notch3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혈관의 평활근세포에 이상 단백질인 Notch3 단백질이 쌓이고 이로 인해 작은 혈관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그 발병원인 및 기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마찬가지로 혈관 내 이상 단백질의 축적과 기능 저하로 인하여 교뇌의 작은 혈관에 폐색이 발생한 열공성 뇌경색으로서 유전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CADASIL은 유전병이고, 뇌경색은 CADASIL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스트레스와는 연관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CADASIL은 기본적으로 유전질환이고, 원고의 뇌 MRI상 증상과 무관한 백질병변들이 관찰되고 있는 점과 원고의 뇌경색이 CADASIL의 흔한 뇌경색인 열공성 뇌경색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환경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낮다. 이 사건상병은 유전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고, 업무의 과도한 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고, 업무의 과도한 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의무기록, MRI 영상 등의 자료 및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감정 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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