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8007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약 23년 2개월 동안 ○○탄광 등에서 근무하면서 채탄굴진 업무에, 2010. 7. 10.부터 2018. 6. 30.까지 약 8년 동안 ○○○○ 등에서 근무하면서 갱차에 채탄을 실어 운반하는 업무 등에 각 종사한 사람으로 2019. 6. 1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7. 28. 원고에게 ‘원고의 1, 2차 특진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때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최저 역치는 우측 33dB, 좌측 42dB, 최대어음명료도는 양측92%,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0dBnHL, 좌측 40dBnHL로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있으며, 우측은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이명도 검사에서 확인되는 이명소견이 없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장해급여부지급 대상이 된 우측 귀의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7. ‘2차례의 특별진찰 결과의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최저 역치는 우측 33dB, 좌측 42dB로 확인되는 점, 원고가 소음 노출 작업에 오랜기간 종사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도 특수건강진단결과상 우측 귀에도 별다른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를 감안하면 원고의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난청이 있다고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만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제14급제1호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양측 귀 모두 청력손실이 40dB을 상회하게 되었다. 피고의 1차 특별진찰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진찰결과들 즉, 피고의 2차특별진찰 결과와 원고 주치의의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에도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좌측 귀의 난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병인 우측 귀의난청 또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상병까지 반영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3회 순음청력검사결과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 우측 42dB, 좌측 51dB로 측정됨2) 1차 특별진찰결과 및 소견(2019. 7. 26.)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않으며, 내이염이나 메니에르씨증후군 등에 의한 난청도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상관관계가 인정된다.0018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076_4_0.jpg3) 1차 특별진찰결과에 대한 피고 자문의 소견(2019. 10. 15.) ○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검사 간의 역치 차이가 커서 신뢰성이 떨어짐. 또한 청력도 패턴을 고려하였을 때 좌측의 경우 8KHz를 제외하면 저주파보다 고주파 영역의 청력이 더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먼저 나빠지는 4KHz의 청력이 가장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과차이를 보이고 있음. 과거 병력상 메니에르병으로 진단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데, 메니에르병의 경우 저주파부터 진행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바, 2009년 ○○의원의 의무기록 및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기와우도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재특진 시행 후 재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4) 2차 특별진찰결과 및 소견(2020. 2. 5.)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않으며, 소음성 난청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좌측에 비해 우측 귀 청력 상태가 심한 상태로, 노인성 난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근무시 노출된 소음 정도를 생각하여 볼 때 소음에 의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 못하므로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상당인과관계 있음이 인정된다. 검사결과 중 일부 청력역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등 난청 측정방법을 일부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오차 범위가 크지 않으며 이외에는 난청 측정방법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충족한다.0018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076_5_0.jpg[인정근거] 갑 제5, 8,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소음 인정기준(40dB 이상)을 충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즉 두 귀의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약 23년 2개월 동안 채탄 내지 굴진작업을 하면서 평균 100.4dB(채탄작업) 내지 108.6dB(굴진작업)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약 8년 동안 석탄 운반작업을 하면서 평균 89.1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즉,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인 3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이다.나) 이 법원 감정의는 1차 특별진찰결과가 2차 특별진찰결과에 비하여 약간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위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는 2차 특별진찰결과(최소가청역치 58dB) 및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2019. 10. 15. 자 소견을 도외시한 채 1차 특별진찰결과의 최소가청역치(33dB)만을 기준으로 삼아우측 귀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dB을 하회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① 1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우측 청력이 1회차 53dB, 2회차 33dB, 3회차38dB로 측정되어 최소 청력역치와 최대 청력역치의 차이가 20dB에 이르는 등 균일한검사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반면 2차 특별진찰결과에서는 우측 청력이 1회차 59dB, 2회차 59dB, 3회차 58dB로 비슷한 검사수치가 연달아 나왔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제34조 제3항 관련) 7. 차. 2) 나)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는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않으면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특별진찰결과의 3회 검사수치간에 유의한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② 같은 취지에서 피고 자문의도 1차 특별진찰결과에 대하여 3회 반복검사간의역치 차이가 커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재특진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1차 특별진찰결과와 2차 특별진찰결과 중 어떤 검사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지를 평가하여 결정에 이른 것이 아니라 위 총 6차례의 검사결과를 마치 하나의 검사결과처럼 통틀어 보아 그 중 가장 낮은 역치를 청력의 기준으로삼았으나, 각 특별진찰간에는 3개월 22일의 간격이 존재하고 검사 기관도 상이하여 이들을 하나의 순음청력검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도 1, 2차 특별진찰결과의 검사 시행병원이 다르므로 1, 2차 결과를 구분해서 보아야하고 하나의 검사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④ 2차 특별검진의는 일부 구간에서 청력역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경우가있기는 하였으나 그 오차가 크지 않고 그 외에는 난청 측정방법이 정한 각종 요건을대체로 충족한다면서 2차 특별진찰결과가 신뢰할 만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보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서 장해로 인정받지 못한 우측 귀의난청이 더 심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다) 다만,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3.부터 2009. 10. 22.까지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수진기록상 좌,우측 중 어느 귀에 메니에르병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2020. 4. 14. 자 전기와우도 검사에 의하면 원고에게 메니에르병이 관찰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이 법원감정의가 이미 병변이 치유된 상태라는 소견과 더불어 2009년도의 청력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시 원고가 메니에르병 환자의 특징적인 청력손실을 보였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힌 점, 피고의 1, 2차 특별진찰의들이 업무로 인한 소음성난청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견해를 제시한 점, 원고는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받은 마지막날인 2009. 10. 22. 이후에도 약 8년 동안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09. 10. 22.무렵 난청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내지 주로 메니에르병으로 초래된 것이고 소음 노출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 이 법원 감정의가 지적하는 것처럼 양측 귀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 소음성 난청의 특질은 양측성으로 나타난다. 원고의 좌측 귀의두 차례에 걸친 특별진찰에서 나타난 청력역치가 최소 42dB에서 최대 56dB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측 귀도 유사한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청력소실이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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