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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801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4. 17.부터 1989. 6. 27.까지 약 2년 2개월간 ○○광업소에서, 1990. 7. 3.부터 1992. 8. 11.까지 약 2년 1개월간 ○○탄광에서 각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2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8. ‘현재의 난청 원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가 2018. 1. 5.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법원 ○○)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8. 8. 13.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8. ‘원고의 청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하나, 기존 장해등급(제1급, 진폐증)과 조정하면 제1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29.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26. ‘새로운 장해가 기존 장해와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장해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19. 9.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71,720,110원을 지급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종전 판결에서 특별진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점, 소음성 난청에 의하더라도 어음명료도가 낮아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이 경합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원고의 난청에 대한 소음과 다른 원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잔존하는 장해 상태 전부에 대하여 장해 평가를 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고, 위 검사 결과를 반영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3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거 없이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를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특별진찰 소견(○○종합병원, 2016. 7. 11.) ○ 검사 결과 035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137_4_0.jpg ○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 비특이적 소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소음 환자 병력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 내이염, 약물중독, 돌발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병력 상 제외할 수 있음 - 기도,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여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뚜렷한 차이보다는 고음역에서 청력 저하가 현저함 -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충족함 - 검사 결과 신뢰성 여부 : 청력 감소의 원인은 환자 병력에 의한 진단이며 신뢰성 존재 -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수회의 청력검사 결과로 추정하건대,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과는 다른 양상임 2) 피고 자문의 소견(2019. 4. 2.) -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좌측 65dB, 우측 63dB,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60dBnHL로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음. 단, 어음청력검사 상 어음청취역치 좌측 50dB,우측 45dB, 최대 어음명료도도 좌측 8%, 우측 25%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이 아닌 후미로성 난청으로 본다면 어음명료도 값을 신뢰할수 있지만,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한다면 어음명료도 값은 신뢰할 수 없음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이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고, 특별진찰 결과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좌측 65dB, 우측 63dB,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60dBnHL로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으나, 어음청력검사 상 어음청취역치 좌측 50dB, 우측 45dB, 최대 어음명료도는 좌측 8%,우측 25%로 원고의 경우 청각의 패턴을 볼 때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음. 그러나 순음청력역치보다 어음역치가 낮음을 이유로 소음성 난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다면 청각역치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어음명료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어음명료도를 인정한다면 소음성 난청이 아닌 외상이나 신경 손상에 따른 후미로성 난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어음명료도는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두 귀의 평균청력 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 4) 법원 감정의(○○병원 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요지 - 원고의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 간에 좌측은 약 12~15dB, 우측은 약 17~24dB의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 간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며, 15dB 이상 차이를 보일 때에는 검사의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에 원고의 특별진찰 청력검사는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어음명료도는 원고의 어음청취역치에 35~40dB 이상의 높은 강도의 어음을 제시한 후 정상적으로 검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5~30%의 어음명료도결과를 얻는 경우는 원고의 청력역치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상당히 드물게 관찰되는 경우이다. - 후미로성 난청이란 청각을 인지하는 달팽이관을 포함한 내이의 문제가 아닌, 그 후에 이어지는 청각신경계에 발생한 병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청을 지칭한다(일반적으로 청신경종양 등이 다수를 차지). 대표적으로는 순음청력역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어음명료도 등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청각신경로에 대한 영상검사 및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된다. 원고의 특별진찰 검사 결과 중 순음청력역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어음명료도는 후미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나, 정확한 진단은 영상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단, 이 경우 후미로성 난청이 아니라면, 어음명료도 검사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쪽이 더 적절하다.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미로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을 모두 포함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모두 어음명료도가 감소할 수 있다. 단, 미로성 난청에서는 원고에서와 같이 5~30% 정도로 극히 낮은 수치로 감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며, 일반적으로는 후미로성 난청을 의심하게 된다. -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만으로는 미로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을 명확히 구별하거나,청력에 대한 영향을 수치화하여 나타내기는 어렵다. - 후미로성 난청은 근본적으로 청각신경에 발생한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으로, 통상적으로 달팽이관(= 미로)까지 주로 영향을 미치는 소음성 난청에 의해 후미로성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확실한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5) 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 후미로성 난청은 청각신경계에 대한 영상검사 및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을 통해 청신경종등 후미로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원인 병변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한다. 즉, 이와 같은 확실한 근거 없이 단순히 소음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현된 것이라는 가정은 의학적인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어음명료도 등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미로성 난청을 의심하거나 진단하는 것이지,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가정을 통해 어음명료도의 신뢰도를 역으로 추정하는 것 또한 과학적 진단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경우 미로성 난청에 의한 감소분과 후미로성 난청에 의한 감소분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단, 소음성 난청 등의 미로성 난청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어음명료도가 정상이거나 청력 감소가 심한 일부에서 경도의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고의 심한 어음명료도의 감소는 검사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못하여 참고할 수 없는 검사 결과이거나, 후미로성 난청 등 소음성 난청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5] 제2의 가. 2)항 나)에서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영 별표 6의 제6급 제3호로 인정하고, 같은 항 바)에서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영 별표 6의 제9급 제7호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3호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제9급 제7호보다 상향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특별진찰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좌측 65dB, 우측 63dB로 측정되었고, 이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의 가. 2)항 바)에 규정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의 가. 2)항 나)에서 규정하는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의 요건은 그 취지상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에 의하여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로 측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진찰 검사 결과에 따른 어음명료도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경우, 그러한 어음명료도검사 결과까지 반영하여 장해등급이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법원 감정의는 ‘순음청력역치와 어음청취역치 사이에 15dB 이상 차이를 보일 때에는 검사의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원고의 특별진찰 청력검사는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원고의 청력역치를 고려하였을 때 5~30%의 어음명료도 결과를 얻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일이며, 일반적으로는 후미로성 난청을 의심하게 된다. 청력검사 결과만으로는 미로성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을 명확히 구별하거나 청력에 대한 영향을 수치화하여 나타내기 어렵고, 따라서 후미로성 난청은 청각신경계에 대한 영상검사 및 전기생리학적 검사등을 통해 청신경종 등 후미로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원인 병변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한다. 이러한 확실한 근거 없이 단순히 소음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현된 것이라는 가정은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견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 원고는, 설령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이 경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의 난청에 대한 소음과 다른 원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이상 그 장해 상태 전부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가 ‘후미로성 난청을 유발하는 원인 병변 등 확실한 근거 없이 단순히 소음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전제하여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로서는 신체감정 등을 통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 이외에 후미로성 난청이 경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증명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증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만약 실제 원고에게 후미로성 난청이 경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 단계에서 섣불리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를 장해등급 판정의 근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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