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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0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11.?10.?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9. 17.부터 배달대행업체인 ‘○○○’에 소속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퀵서비스(음식배달대행)업을 수행하여왔다. 원고는 2020.?10.?10. 13:10경 배달음식을 가지고 광주 광산구 상세주소생략 앞길을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정지신호를 보고 교차로 앞에 정차하였다가 적색정지신호가 계속 중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때마침 원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 대퇴골 간부 골절, 우 족관절 열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0.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해는 원고의 신호위반에 의한 중과실로 발생되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긴 하나, 당시 음식배달을 서두르다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및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것이다. 원고와 같은 배달업체 라이더들은 음식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생길경우 배달 취소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거나 배달업체로부터 배정횟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기 위하여 운전을 서두르다가 신호를위반한 것이므로 신호위반행위는 배달지연에 대한 책임을 모두 라이더들이 부담하는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연관성이 크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범죄행위’를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까지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신호위반이라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있으나,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2. 9. 선고 89누2295 판결 취지 등 참조).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고의?자해행위의 경우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로써, 범죄행위의 경우 그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0.2. 9. 선고 89누2295 판결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취지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취지 참조).2)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쪽에 정차하였다가 적색정지신호가계속 중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바, 이는 구 도로교통법(2020.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상대방 차량은 그곳 교차로를 녹색진행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입하였는바,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위반하여 사거리를 진입하는 차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의 범죄행위가 결정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이 사건 사고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여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단순한 판단 착오 또는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음식배달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은 퀵서비스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와 같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정지신호 중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까지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이는 배달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배달업체 라이더들이 부담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⑥ 한편,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20두41429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진행방향의 신호를 주시하지 못하여 정지신호 점등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행 차량을 따라 교차로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이다르므로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가 신호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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