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036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12. 30. 퇴근 중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이 있는 ○○사거리로 이동 중 인도에 얼어있는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어깨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우측 견관절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이 확인되나, 견봉상완간격이 좁아져 있고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파열된 극상건 및 극하건의 퇴축과 함께 지방 변성이 MRI에서 확인되어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무기록에서도 내원 3개월 전부터 팔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재해 경위를 고려하면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이 타당하고, 수상 후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인정할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결정(위 처분에는 이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부터 팔을 드는 것이 조금 불편하였을 뿐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 내지 4, 6,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9. 10. 14. ○○한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8일날 물건을 들다가 우견관절 뜨끔함, 거상불리, 견우견료부압통, 견우관절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후 같은 달 16.부터 18.까지, 같은해 11. 15.에도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한의원의 주치의는, ‘거상불리’는 우측 어깨가 아파서 우측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다는 의미이고,‘견우견료부압통’은 ’견우‘는 어깨 앞쪽의 경혈의 자리이고, ’견료‘는 어깨 뒤쪽의 경혈의 자리여서 어깨의 앞뒤가 누르면 통증이 있다는 것으로 우측 어깨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어서 우측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가 ○○한의원에서 진료 당시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표현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통증이 여전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다) 위 가), 나)항과 같은 진료기록지의 내용 및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우측 어깨관절에 통증이 있었고, 이 사건사고 당시까지도 그 통증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12. 31.자 ○○○○병원의 진료기록지에의하면, 원고가 위 진료일 전날(이 사건 사고일) 넘어졌고, ’3개월 전부터 팔이 안 올라갔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진료기록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본다면, 원고의 경우 이미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에 우측 어깨관절에 증상이 발생한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다. 또한 피고의 자문의와 마찬가지로 MRI 소견상 견봉상완 간격이 좁아져 있고,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파열된 극상건 및 극하건의 퇴축과 함께 지방 변성도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 전에 MRI 촬영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었을 가능성이크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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