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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03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뇌내출혈, 뇌실내출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2. 7.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한 뒤, 2019. 8. 12.경부터 ○○지점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해왔다.나. 원고는 2020. 5. 27. 12:46경 위 ○○지점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신체 좌측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우측 뇌내출혈, 동정맥 기형, 뇌실내출혈(이하 ’우측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을 ’이 사건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과 동정맥 기형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 등‘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9. ‘이 사건 상병 등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지점 및 가맹점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하거나, 가맹점이 요구하는 자료를 단시간에 취합하여 제공하는 등 본사와 87개의 지점 및 가맹점을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사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8시 전에 출근해야 했으며, 한 달에 한번 가량은 약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회의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주 전에는 원고의 업무에 경리업무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근무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과 저녁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선천적인 동정맥 기형 혹은 음주 및 흡연의 습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가 ○○○○○○에 입사한 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근무한 장소 및 담당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0358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380_3_0.jpg0358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380_4_0.jpg나) 원고는 2019. 8. 12.경부터 ○○지점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보고서, 협조전, 일보, 영업관리팀 결과보고서’ 등 작성업무와 공문관리, 서류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인건비 목표/분석, 익월 매출목표, 예상목표 추정’ 등 자료 취합 및분석 업무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5. 6.경부터 위와 같은 업무에 더하여 경리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다) 피고는 출입경비시스템에 기록된 사업장출퇴근내역, ○○○○○○가 제출한 만성과로표,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을 조사하였다.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44시간 8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1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43시간 9분(발병 전1주일을 제외하면 43시간 4분)이다(점심시간 1시간을 반영한 근무시간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신장 178cm, 체중 84kg의 남자이다.나) 원고는 약 14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실시된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원고가 하루 약 10 ~ 20개비의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기재되어있다.다) 2019. 8. 16. 실시된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원고가 1주 5회, 1회 맥주 3캔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가장 많은 음주를 하였을 때는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서 우측 두정엽 측두엽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하였으며 동정맥 기형 발견되어 수술적치료 시행함. 현재 좌측 편마비로 도수근력평가상 좌측 상하지 1~2등급 측정됨. 좌측 상지 경직 있으며 보행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불가능함.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타인의 중등도 이상의 도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우측 측두부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내출혈 및 뇌실 내 출혈로 개인 질병임. 업무부담작업조사 및 질병판정위 상정.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11. 18.자 심의 결과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단기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볼 때, 발병 이전 1주일간에 5일 근로하고 2일 휴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44시간 8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1주간을 제외한 1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4분으로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량 또한 30% 이상 증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나 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41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43시간 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미초과,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미초과,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52시간을 미초과하여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존 개인질환에 의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뇌혈관의 상태 상 선천 뇌혈관 기형이 파열된 것으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뇌혈관)] ? 2020. 6. 1. 시행한 뇌혈관 조영술 소견 상 우측 측두엽의 동정맥 기형이 확인된다. 동정맥 기형이 확인된 이상 이는 선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동정맥 기형이라는 뇌혈관 기형으로 인해서 뇌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뇌내 출혈 발병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동정맥 기형은) 뇌출혈의 유발원인이므로, 선천적 혈관 기형이 기여한 정도는 80% 이상이다. ?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업무에 의한 부분이 뇌출혈을 유발하는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하나, 전반적인 선행 인자라고 지정하기에는 연구도 부족하고 스트레스의 정량화 자체가 어려운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그 기여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원고의 업무내용 중 전반적으로 뇌내 출혈이 발병할 위험성을 수치로 산정하면 대략 20% 수준이 적절한 수치상의 기여도로 사료된다. ? (원고가) 기왕의 작업을 해오던 것이고 이렇다 할 변경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정맥 기형이 생체 변화에 따른 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이 있으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음주 및 흡연이 뇌출혈과 뇌실 내 출혈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원고의 동정맥 기형 기저질환 및 약 14년간 한 갑의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는 타당한 소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②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 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8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4분으로,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발병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원고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없다.③ 이 사건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하나 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0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9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7. 4. 6.부터 2018. 6. 10.까지 약 14개월간 대전지점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8. 12.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9개월간 대전지점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대전지점에서 수행하던 사무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20. 5. 6.경부터 기존 업무에 더하여 경리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0. 5. 6. 전후로 원고의 근무시간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점, 원고는 1일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받았고 종종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원고에 대해 2020. 6. 1. 뇌혈관 조영술이 시행되어 우측 측두엽의 동정맥 기형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약 14년간 하루 약 10~20개비의 담배를 피운 흡연력이 있으며, 2019년경에는 1주 5회, 1회 맥주 3캔에서 소주 3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바, 이러한 동정맥 기형, 흡연 및 음주 등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 혹은 위험요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동정맥 기형의 기여도는 80% 이상이다. 음주 및 흡연이 뇌출혈과뇌실 내 출혈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원고의 동정맥 기형 기저질환 및 흡연력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⑥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에 2020. 5. 6.경 기존 업무에 더하여 경리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업무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업무기여도를 20%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이 법원의 감정의가 ’원고의 업무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동정맥 기형이 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은 있으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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