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0472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3. 26.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4-5번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5. 9. 피고에게, 원고가 1998년경 ○○○○에 입사하여 요추 부담업무인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2008년경부터 요추 부담업무인 ○○○○ 면삭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요추 부담이 높지 않고,요추 부담 요인에 노출된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6. ‘원고의 제4-5 요추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좌측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나, 동일연령대에 비해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면삭가공을 위한 재료를 체결하지위하여 허리가 굴곡된 자세를 취하고, 지렛대를 이용한 이동작업 및 크레인으로 물체를 운반하는 과정 등에서 무리한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물체를 체결하기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경우에도 주로 상지를사용하므로 허리에 직접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굴곡 자세도 지속 시간을고려할 때에 부담자세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9. 28.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2008년경까지 한 컨테이너 입고 및 적재?하역업무를 고려하지 않았고, 원고가 과거이 사건 상병과 동일 부위 상병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원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이로 인하여 원고의 면삭작업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였다. 또한 면삭작업 과정 황동빌레트를 크레인달기구(집게)로 들어올리기 위해 집게를 조이거나 푸는 업무, 흑연칠 업무 등은 허리 부위에상당한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요추 부위에 중요한 부담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2) 피고는 과거 동일 신체부위의 요양승인 이력을 누락하였고, 원고의 직업력을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일부 누락하였으며, 원고가 2008년 이전에 수행한 컨테이너 입고 및 적재?하역업무에 대해서는 조사?판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고용노동부 고시나 피고 내부 지침에서 정한 재해조사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은 절차상하자가 있고, 이러한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근무이력⑴ 원고는 1995. 1. 11. 이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1. 2.부터 2003. 2. 28.까지는 ○○○○상사에서, 2003. 3. 1.부터 2014. 1. 1.까지는 ○○○○에서, 2014. 1. 1.부터 2021. 1. 1.까지는 ○○에서 근무하였다.⑵ 원고는 1998. 11.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소각로작업을,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수행하였고, 2008년경부터는 ○○ 면삭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⑴ 컨테이너 하역작업컨테이너 하역작업은, 원료 컨테이너 차량이 도착하면, 작업자는 컨테이너 봉인을 절단기로 해제하고 컨테이너 양쪽 문을 열어 개방한 다음 컨테이너 내부에 올라가 마대자루의 고리를 지게차에 건다. 지게차는 고리를 건 마대자루를 하역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작업자는 마대자루를 모두 하역하면 컨테이너 내부를 삽이나 빗자루로 쓸어 청소한다.⑵ 황동빌레트 면삭가공작업㈎ 지렛대 작업① 빌레트를 크레인에 장착하기 위해 선 자세로 5㎏의 철 막대를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빌레트 사이에 집게를 넣을 공간을 확보한 후 크레인 집게(발)에 빌레트를 장착한다.② 안전모(0.33㎏)를 착용하고, 하루 작업하는 빌레트는 9~23개로 1일 평균20개 정도 작업하며, 1회 공간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은 20초 정도이다.㈏ 크레인 및 센터드릴작업① 크레인을 이용하여 빌레트를 드릴작업 장소로 이동시킨 후 빌레트 센터에 드릴작업을 수행한다. 양쪽 작업으로 한쪽 작업이 끝난 후 빌레트를 돌려 다른 쪽센터에 작업을 수행한다.② 크레인을 이용하나 빌레트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손으로 빌레트를 밀 때힘을 사용한다. 1회(한쪽 면) 빌레트 드릴작업에 1분 10초 정도 소요된다.㈐ 선반작업① 크레인을 이용하여 빌레트를 면산기계로 이동시킨 후 기계에 빌레트를장착(체결)하기 위해 힘을 주어 돌려 기계에 고정시키고 기계를 작동시킨다. 한쪽 면의면삭작업이 끝나면 크레인 집게에 다시 빌레트를 고정하고 기계에 장착된 빌레트를 풀어 해체한 후 크레인을 이용해 빌레트를 돌린 후 다른 쪽 면에 면삭작업을 한다.② 크레인을 이용하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손으로 빌레트의 방향을 이동하기 위해 힘이 소요되고, 기계에 빌레트를 체결할 때 힘이 가해진다. 1회(한쪽 면) 선반작업에 2분 정도 소요된다.㈑ 흑연칠작업① 면삭작업이 끝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빌레트를 팔레트 위로 이동시킨후 붓을 이용해 빌레트에 흑연을 칠하는 작업이다.②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이루어지고, 빌레트 윗 부분에 흑연을 칠한 후 돌려 반대쪽 면에도 흑연을 칠한다. 1개의 빌레트 흑연칠작업에 1분 정도 소요된다.㈒ 지게차운전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을 운송하는 작업으로, 지게차 우전석에 앉아 목을좌,우 또는 뒤로 젖히며 전면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을 확인하면서 제품을 상?하차 또는 이송하는 작업이다. 1일 8~12회 정도 작업한다.㈓ 기타작업① 선반수평맞추기 작업: 크레인으로 기계를 살짝 올린 후 바닥 높이를 맞추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기계(2대, 16개 받침대) 하단에 고정된 나사를 풀고 높이를 맞춘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으로, 1주일에 1회 2시간 정도 작업한다.② 삽질작업: 면삭분을 삽으로 퍼서 통에 담는 작업으로, 1일 약 6회 수행한다.③ 작업장 청소작업: 빗자루와 에어기를 이용하여 기계 및 바닥을 청소하는작업으로 1일 약 20분 정도 수행한다.다) 원고의 신체조건 및 과거 진료내역원고는 1960. 3. 7.생 남자로, 키 164㎝, 몸무게 55㎏이며, 1997. 11. 20. 요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있다. 또한 원고는 2011년경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로 16회, 2013년경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4회, 2014년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32회, 2015년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4회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 의학적 견해⑴ 원고 주치의( ○○병원) ○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발목까지 방사되며 하지직서상 검사상 양성으로 판단됨.○ 영상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돌출이 확인됨. ⑵ 피고 자문의 ○ 자문의1(신경외과)? 2019. 1.경부터 요통 및 좌측 하지 통증이 발생하였다 함. 209. 4. 8. 실시한 요추부CT상 요추 제4-5번간 좌측 하방으로 수핵이 탈출한 소견이 관찰됨.○ 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작업 중 요추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는 최대 5점임. 황동빌레트의 선반가공을 위한 준비작업이 주업무로 빌레트가 실린 팔레트의 지게차 운전, 빌레트의선반기계로의 이동이 주업무임.? 빌레트의 무게는 500㎏ 가량으로 선반기계로의 이동작업 등은 모두 지게차나 크레인을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요추부 부담요인은 비중이 거의 없음.? 지렛대 조작이나 크레인 고리 체결, 흑연칠작업 등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등은 일부 관찰되나, 경미한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성을 보이고 있어, 해당 작업에서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 압력, 충격, 진동 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당 업무로 발생 질환의 기여도는 낮다고 판단됨. 발생한 질환과 업무간 관련성은 낮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심의위원 소수의견은 원고의 경우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과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나,○ 심의위원 다수의견은, 원고가 황동빌레트 선반작업, 면삭작업, 지렛대작업, 크레인 및센터드릴작업, 흑연칠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일부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이 관찰되나 원고의 주업무는 황동빌레트의 선반가공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빌레트가 실린 팔레트의 지게차운전 및 선반기계로의 이동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게차나 크레인을 이용하여중량물을 운반하여 이러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요추부담 요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해당 부담요인에 노출된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실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이 법원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원고는 2019. 4. 8. CT 판독결과 요추 4-5번 부위의 척추추간판탈출과 하부로 밀려나온상태로, 척추낭이 일부 눌려짐의 판독소견이 확인됨. 이외 단순방사선검사결과 척추증(퇴행성 척추증)이 확인됨.○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직업적 원인은 중량물 취급,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허리굽히기,젖히기, 비틀기), 전신진동(지게차, 화물트럭 운전 등)이 있음.○ 요추부위에 기존의 손상 및 질병이 있는 경우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 손상 시 질환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1997년 발생한 원고의 요추부 업무상 재해 당시 비가역적 손상4)이 있었다면 현재까지영향이 지속될 수 있으나, 동일한 업무부담 및 요추부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었다면 해당 증상의 악화가 재해신청시점 전에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기존 의무기록에 일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최종 산재 신청시점의 상황, 즉 휴가를 장기간 낸 시점 중에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의무기록에서 확인된 점을 고려해볼 때과거의 요추부위 손상과 다른 새로운 상병으로 봄이 합당함.○ 원고의 의무기로 검토 결과 연령 및 기존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의 부담이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그 기여도가 해당 질환의 악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업무의 요추부 부담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컨테이너 하역작업 자체를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면삭작업 중 일부 요추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일중 횟수 산정 결과값을 고려해볼 때 업무부담이 높다고 보기어려움. 1일 평균 빌레트 20회 작업량이 요추 병변을 유발시킬 정도로 업무부담이 높을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의무기록, 산재이력, 진술, 사업장 진술, 업무관련성평가서(○○○ 전문의 및피고 자문의)를 검토하였을 때 요추부 통증은 비특이적으로 기존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술은 개인휴가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판단됨.○ 업무 관련 CD 영상 및 업무관련성평가(○○○ 전문의 및 피고 자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컨테이너 하역작업에서는 요추부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중량물 작업을수행하는 것은 지렛대 작업 부분 및 면산관련 조정작업 등에서 일부 확인되나, 이 사건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데 제한적인 업무부담으로 판단되는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요추의 퇴행성 과정은 17-20세 이상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50대에서는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는 74.5%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 연령을 고려하더라도척추에 과도한 업무부담이 있다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원고의 중량물 작업의 빈도 및 그 수준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신경뿌리병증을 촉발하였다고 하기에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면삭작업을 수행하였던 2008년 이후는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척추의 퇴행성변화가 급격해지는 시기와 일치한다.○ 원고는 요양신청 전 배우자 간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였고, 요양 신청 전 초진기록상 휴가기간 중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무기록 감정 시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초진기록지이다. 의무기록 고려, 업무와 배제되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일부 부담이 요추부에 있었을 수 있으나, 해당 작업이 상병을 유발또는 일상생활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근골격계질병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은 ’"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하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근로자의 재해가 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이하 ’재해조사‘라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4조 제1항),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근로자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간 등에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상태?기존질환, 과거병력, 부상부위 및 정도 등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에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 제2항 각호 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를 받자, 원고로부터 재해자확인서를, ○○○으로부터 사업장확인서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경위서, 면삭작업일지, 작업 동영상 자료 등을 받아 재해발생 일시, 재해장소, 재해발생 원인?상황 등 재해발생경위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방법,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및 시간, 근로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설, 근로환경 등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사실, 또한 피고는 주치의 진단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존질환, 과거병력, 부상부위 및 정도등 근로자의 상병상태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재해조사를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원고는 피고가 직업력 일부를 누락하였고, 1997. 11. 20.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을 누락하여 피고의 재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해조사에 관한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은 내부규정으로 설령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바로 그에 터 잡은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과거 요양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위 요양업무처리규정 각호에 나열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장확인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2. 4. 4.경 ○○○에 처음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1998년경까지 수행한 업무는 소각로 업무 또는 압출 업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컨테이너 하역작업이나 면삭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을통해 원고의 과거 요추부 진료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 법원 감정의는 1997. 11. 20.요양승인을 받았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비가역적인 손상‘에 해당한다면 현재까지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의무기록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배우자를간병하기 위해 휴가를 낸 기간에 증상의 발생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과거의 질병과 다른 새로운 상병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피고가 누락한 사항이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수행한 컨테이너 하역작업 및 면삭작업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⑴ 컨테이너 하역작업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가 수행한 컨테이너 봉인을 절단기로 해제하거나 양쪽 팔을 높이 들어 컨테이너 문을 여는 작업, 마대자루에 달린 손잡이(고리)를 지게차 지게에 거는 작업은 요추 부위보다는 상지(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마대자루를 들어 올리는 작업은 인력이 아닌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컨테이너 하역작업 당시 컨테이너 양쪽 문을 여는 동작을 수행할 때 허리 부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허리 부위에만 심하게 부하가 걸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전신 근력이 필요한 동작으로 보여 허리 부위의 부담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하역작업이 끝난 후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하는 자세는 허리를 굽히는 자세이기는 하나 굽히는 정도가 경미하고, 그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 감정의 역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요추부 부담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⑵ 황동빌레트 면삭작업 단계 중 지렛대작업 영상을 살펴보면, 지렛대 작업은황동빌레트 사이에 공간을 만들이 위해 5㎏ 상당의 철 막대를 황동빌레트 사이에 넣어지렛대 원리를 사용하여 힘을 주어 공간을 벌리는 작업으로, 허리 부위에 힘이 가해질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팔 부위 힘이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공간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이 20초 정도이므로, 1일 작업시간은 총 7~8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점(원고가 작업하는 황동빌레트는 1일 20개 정도이다), 원고는 30㎏ 정도의 크레인 집게(발)를 들어 황동빌레트를 체결하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작업인 것처럼 주장하나, 작업동영상을 살펴보면, 집게는 천정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원고가 버튼을 이용해 조작하기 때문에 원고가 집게를 직접 인력으로 들어 올려 황동빌레트와 체결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지렛대 작업이 원고의 허리 부위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신체 부담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⑶ 크레인 및 센터드릴작업 영상을 살펴보면, 황동빌레트를 들어 올리거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은 모두 크레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원고는 선 자세에서 크레인으로황동빌레트를 옮길 때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황동빌레트를 손으로 막는 정도의 힘만을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드릴작업 역시 황동빌레트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작업은 크레인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크레인에서 황동빌레트를 내려놓을 때내려놓을 곳에 잘 맞게 조정하는 정도의 힘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리 부위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이 필요한 업무라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⑷ 선반작업 영상을 살펴보면, 황동빌레트를 들어 올려 이동하는 작업은 크레인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황동빌레트를 기계에 맞게 내려놓을 수 있게 황동빌레트를잡은 후 끝 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돌려 수평을 맞추고 조임쇠를 당겨 고정하는 작업을인력으로 하는바, 손잡이를 돌릴 때 허리를 약간 굽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조임쇠를 당겨 고정하는 작업 시 허리에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약1-2초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1일 작업시간은 20-40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도와 횟수,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신체 부담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⑸ 흑연칠작업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는 허리를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바닥에놓인 황동빌레트에 흑연칠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붓을 들고 하는 작업으로 중량물을 드는 작업이 아니고, 황동빌레트 1개당 약 5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1일 작업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정도와횟수,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신체부담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⑹ 또한 선반 수평맞추기작업은 크레인으로 기계를 살짝 들어 올린 후 바닥에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1주일에 1회 2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 횟수나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리한 신체부담업무라고보기 어렵고, 삽질이나 에어기를 위한 청소작업 역시 그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⑺ 원고는 1997. 11. 2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점이 이 사건 상병 증상이 발생한 2019. 1.경으로부터 약20년 전인 점에 비추어 기존 질환인 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⑻ 원고는 2013. 12. 3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15. 9. 2.까지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면삭작업을수행한 2008년경부터는 척추 부위 퇴행성변화가 급격해지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감정의의 소견과 앞서 본 원고의 면삭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15. 9. 2.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요추 부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 요추 부위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2019. 3. 26.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의 이 사건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⑼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촉탁결과보다 원고가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갑 제14호증)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송절차 외에서 의뢰하여 제출받은이른바 사감정(私鑑定) 결과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감정은 법원에 의한 감독, 당사자에 대한 공개 및 참가, 허위감정에 대한 제재 등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있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합리성이 없는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