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05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7. 7. 27.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광업소 등에서 26년 8개월 동안 굴진보조부 또는 채탄보조부 또는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4. 26.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유착성 관절낭염,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삼두박근 부착부 건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제2-3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2019. 6. 1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0. 29.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위 상병들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삼두박근 부착부 건증(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제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3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26년 8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함마, 삽 등 작업 도구의 무리한 사용 및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등으로 인하여 어깨, 팔, 무릎, 허리 부위에 누적된 신체적 부담이 과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승인상병과 함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요추)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게 약간의 제2-3요추간 협착증, 제2-3, 3-4, 4-5요추간 추간판 팽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2019. 4. 19. 자 MRI에서 제2-3, 3-4, 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수분이 마른 퇴행성 변성을 보이고, 제2-3, 3-4, 4-5요추간 추간판의 약간의 팽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보인다. 이 같은 척추의 상태는 그리 심하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일 연령대의 노동이 심하지 않은 사무직 직원에게 이러한 소견이 보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노동으로 인하여 연령대에 비하여 척추의 상태가 더 나쁘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신체부담업무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의 발생에 일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척추관 협착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제2-3, 3-4, 4-5 요추간의 추간판이 튀어나온 정도도 추간판 팽륜 정도로 미미하다.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도 심하지 않은 탈출증이다. 원고의 연령대에 이러한 정도의 척추 상태는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서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은 환자에게서도 다수 볼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므로 신체부담업무가 위 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원고의 상태는 같은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동의한다.나)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정형외과-무릎)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방사선 검사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K-L grade2 및 MRI상 좌측 슬관적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소견 확인된다. 동일 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위와 같은 소견이 관찰될 수 있고 동일 연령에 비하여 심하게 악화된 소견은 아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슬관절 굴곡 상태에서의 반복적 회전 운동, 고중량 물체의 하중을 견디며 슬관절 굴곡, 신전을 반복하는 행위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키고, 반월상 연골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고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연골 손상은 노동을 하지 않은 동일 연령에 비해 매우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로 발생이 가능하나, 원고의 업무가 상병에 끼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상병 부위를 악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원고의 반달 연골 손상이 내측 반달 연골에 발생한 점, 수평파열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사료되고, 업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다)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제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은 진단이 불분명하고, 제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보다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심의결과를 밝혔고, 피고 자문의사들은 ‘MRI상 좌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의 변성 변화는 관찰되나 뚜렷한 파열소견을 관찰되지 않는다.’ 또는‘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고, 제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 3-4,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검사에서 저명하게 보이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제5요추-천추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하고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상병들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를 제시하였다.마)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한 위 각 의학적 소견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불승인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심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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