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805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되어 2017. 3. 2.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8. 8. 1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하는 처분(‘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2019. 9. 19. 선고 2019구단50529 판결,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의 제7급 제5호에서 정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라.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0242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장해의 정도가 결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원고의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1급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원고의 장해가 위 [별표 6]의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 제11호(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사람), 제9급 제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장해가 위 [별표 6]의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마. 피고는 2020. 11. 20. 원고에게 ‘행정소송결과 공단 패소로 장해 11급은 해당되지 않으며 제7, 8, 9급 중 판단 요함’이라는 피고 경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11호로 판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양측 신장이 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하므로 노동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1심 판결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제7급 제5호 ‘흉복부장기의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제8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갑 제6호증)○ 원고는 콩팥 기능은 동년배 정상 콩팥을 2개 가진 정상인의 68%밖에 되지 않음.○ 원고가 콩팥이 하나 밖에 없으므로 8급에 속하는 듯 보이지만 지속적인 면역거부반응으로 빨리 콩팥기능이 악화되기 때문에 하나의 신장 밖에 없는 보통 성인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 신장이 하나 밖에 없는 신장이식환자는 지속적으로 면역거부반응이 있어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며 면역억제제 역시 콩팥을 나쁘게 하므로 8급보다 더 심한 장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콩팥기능 역시 정상인과 비교하여 저하되어 있어원고는 63세 정상 성인의 콩팥기능을 가지고 있음.○ 신장이식을 받은 원고는 하나의 신장만 가지고 있지만 면역거부반응이 지속적으로 오기때문에 20년이 지나가면 콩팥기능이 완전히 소실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원고는 8급보다 심한 장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7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함)에 해당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거하면 원고의 상태는 ‘1. 콩팥 B. 한쪽콩팥상실, 타측 장해 1. 경증’에 해당함. 이식받은 콩팥이 계속 급성과 만성거부반응으로 나빠지기 때문임.그러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노동능력 상실은 40-54%임. 이를 각 장해등급과 비교하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즉 중증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일반평균인의 노동능력1/2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7, 8, 11, 17, 18호증, 을 제3, 6, 7호증의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급 제5호에서 정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Ⅰ. 신장 / A. 한 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 1. 경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직업장해계수 적용에 따라 40% ~ 54% 상당이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살피건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한 쪽의 신장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기능을하지 못하는 신장과 이식받은 한 쪽의 신장이 있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이식받은신장은 건강한 성인의 신장처럼 완전히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고 면역거부반응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될 개연성이 크므로 전자의 상태가 더 경하다고 할 것인데,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보다 경한 ‘Ⅰ. 신장 A. 한쪽 신장 상실 : 다른쪽 신장은 정상’의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율이 30% 상당으로 평가되는 점, 항소심 판결도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이 감소되었고, 나머지 다른 신장이 기능을 완전히 잃어 기능이 감소된 하나의 신장만이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2로 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심판결 신체감정촉탁의의 의학적 소견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판단된다.나)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항소심의 제1심 신체감정촉탁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식받지 않은 신장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식받은 신장은 지속적인 면역억제제의 복용이 필요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2018. 5. 17.자 검사결과보다 2019. 6. 24.자 검사결과에서원고의 신장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태는한 쪽 신장은 상실되고 다른 쪽 신장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서 제8급 제11호(한 쪽의신장을 잃은 사람)보다 중한 상태에 해당하고, 나아가 향후 재차 신이식을 받지 않는한 과도한 육체적 노동량이 필요하지 아니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운,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고 봄이 타당하다.다)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직접적으로 설시한 제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판결이 ‘원고의 장해정도가 적어도 제8급 제11호(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7급 제5호, 제8급 제11호, 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5호에해당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에서 판정된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뿐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5호가 아닌 제8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될 개연성이 크므로 현재 원고의 신장기능이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시보다 저하되었을 여지가 큰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5호(복부장기의 기능에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판정이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도 아니한다.라)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은 원고가 ‘한 쪽의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을 뿐 나아가 그로 인하여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능력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견도 밝힌바 없다. 따라서 위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노동능력제한 정도에 관한 심도 깊은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소견만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정도가 제8급 제11호(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할 뿐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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