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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80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4315,2심【주문】1.피고 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결정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8. 2. 17:00경 인쇄 후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루가 딸려들어 가면서 장갑을 낀 좌측 손이 롤러에 끼이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입은 ‘좌측 2, 3, 4, 5 수지 절단, 좌측 3,4, 5 수지 탈구,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좌측 2, 3, 4, 5 수지 압궤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좌측 2, 5 수지 복합조직 이식술 및 좌측 3, 4 수지 미세현미경하탈구 혈관 신경문합술을 받았으나 괴사가 진행되어 2019. 8. 21. 좌측 2, 3, 4, 5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2020. 10. 28. ’좌측 2, 3, 4, 5 수지의 근위지절 절단‘이라는 ○○병원의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11. 23. 원고에게 ’좌측 3수지는 근위지 관절 이상 결손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고, 좌측 3수지는 근위지 관절이상 결손이나, 좌측 2, 4, 5 수지는 근위지 관절 미만 결손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좌측 2, 3, 4, 5 수지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나 원고의 좌측손가락의 장해의 정도가 제7급 제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명백히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개등급 낮은 제8급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2, 3, 4, 5 수지는 모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시행규칙 별표’라고 한다) 제9조 나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가락을 잃은 사람’, 즉수지상실에 해당하는 상태이므로 좌측 손가락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이하 ‘시행령 별표’라고 한다)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7급 제6호(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좌측 2, 4, 5 수지는 시행규칙별표 제9조 나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즉 수지폐용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또한 원고의 좌측 손목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심사 및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질병명: (주상병) 둘 이상의 손가락만의 외상성 절단(완전)(부분적), (부상병)손가락의 다발탈구,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좌측 수부의 상기 진단으로수술적 치료 시행함. 현재 2, 4, 5 수지 근위지절에서, 3수지는 근위지골의 1/2 이상절단 상태임- 장해상태: 좌측 2, 3, 4, 5 수지 근위지절에서 절단2) 피고 자문의- 제1자문의: 2020. 10. 23. 단순방사선 영상 소견상,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이단, 좌측 2, 4, 5 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절단 상태 확인, 좌측 2, 3, 4, 5 수지 저단단일반동통- 제2자문의: 좌측 2, 4, 5 수지는 중위지골 절단, 좌측 3 수지는 근위지절 이단3) 이 법원의 감정의- 원고 2, 3, 4, 5 수지 절단 후 수부기능 저하 상태임.- 좌측 3 수지는 근위지골 경부에서 절단, 좌측 2, 4, 5 수지는 중위지골 기저부 절단 상태이나 근위지골 남은 부위가 5mm 이하로 매우 짧고, 근위지 관절이 강직상태로 운동성이 전혀 없으므로 수지폐용으로 볼 수 없는 절단(수지상실) 상태이고, 시행령 별표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할 때 제7급 제6호에 해당하는 소견임.- X-ray상 확인되는 원고의 좌측 2, 4, 5 수지의 장해상태는 중위지골 기저부절단 상태로 현재 근위지관절이 남아있어 산재보험법상의 기준에 따를 때는 수지상실이 아닌 수지폐용 상태에 해당함. 그러나 위 근위지관절이 잔존하는 경우와 상실한 경우 사이에 기능적 차이는 전혀 없고, 오히려 기능이 없는 잔존 근위지 관절은 보조기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음.- 좌측 손목은 수관절의 경미한 운동장해 소견 보임(굴곡, 신전 45도), 이는 시행령 별표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할 때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 이 사건 사고 및 이후의 후유증(관절 인대 강직)에 의한 장해인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제7급 제6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 시행규칙별표에 의하면, 시행령 별표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거나‘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말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는 ‘장해등급 조정의 결과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정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6호에 명백히 미치지 못하여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1개 등급 낮은 제8급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6호에 명백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원고에게 제7급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① 피고 자문의는 좌측 3수지는 수지상실이나 좌측 2, 4, 5 수지의 경우 수지폐용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2, 4, 5 수지는중위지골 기절부절단 상태이나 근위지골 남은 부위가 5mm 이하로 매우 짧고 근위지관절이 강직상태로 운동성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좌측 3 수지 뿐만 아니라 좌측 2, 4, 5 수지 역시 그 상태를 수지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를 직접 진찰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피고 감정의의 소견보다 더 원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인다.② 그렇다면 비록 원고의 좌측 2, 4, 5수지의 경우 X-ray상 중위지골 기저부절단 상태로 근위지관절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를 때는 수지상실이 아닌 수지폐용 상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2, 3, 4, 5수지의 기능적 상태는 서로 차이가 없어, 신체기능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6호의 좌측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 보인다.③ 기능장해 및 신경증상이 없어도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3호에 해당하고, 결손장해가 없어도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데,결손장해와 더불어 동통까지 남은 원고에게 동일하게 제8급의 장해를 인정함이 오히려부당해 보인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좌측 손목운동장해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위와 같이 제출한 ○○병원의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상태: 좌측 2, 3, 4, 5, 수지 근위지절에서 절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좌측 손목관절에 대한장해를 청구하거나 이를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최초 장해등급 판정은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등과 같이 피고가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와 달리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장해급여 청구시 첨부한요양기관 발행의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신체검사등 자체적으로 진단할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당사자가 장해급여 신청 당시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사유에 한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행정절차에서 신청된 수익척 처분의 모든 요건을 일일이 심사하여 그 존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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