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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무효확인의소

2020구단8067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0. 000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가스설비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나. ○○○은 2020. 1. 2. 원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 공장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해 왔다. 그런데 2020. 1. 9.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나가던 중 넘어지면서 문턱에 가슴을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5. 피고에게 ‘좌측 제3번 늑골 골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3. 10.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나. 판단1)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룰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지급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3. 처분의 무효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과거에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일으켜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도 고의로 컨테이너 박스 문턱에 가슴을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나. 판단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등 참조).2) 갑 제2,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 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직후 ○○○이 배관팀 현장책임자인 ○○○와 함께 인근에 있던 ○○○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 등 영상검사와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확인서에 병명으로 ‘흉곽 전벽의 타박상’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로부터 4일 후인 2020. 1. 13. ○○○ 혼자 전주시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3번째)’으로 진단받은 사실, ○○○이 2019. 7.경 평택 고덕 ○○○○ 현장, 그리고 약 10년 전 파주 ○○○○○○○ 현장에서 미심쩍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사실, 평택 고덕 ○○○○ 현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 함께 근무했던 ○○○가 2020. 1. 11.경 ○○○에게 ‘이번에도 이럴 거냐? 쓰레기 같은 일을 또 할 거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와 원고가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일치하여 ‘○○○이 용접작업 준비 중 용접 퍼지용 스펀지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 ‘넘어지면서 문틀에 부딪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③ 컨테이너 박스 밖에 있던 발판의 높이가 문턱보다 약 10~15cm 정도 낮으므로, ○○○이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나가다 발판을 짚으면서 넘어질 때 가슴이 문턱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가 이 법정에서‘○○○의 가슴이 문턱에 닿았는지 아닌지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병원에서 ○○○이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점, ⑤ ○○○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추측한 것일 뿐, 실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미세한 늑골골절은 사고 직후에 발견되지 않다가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추가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⑦○○○이 고의로 컨테이너 박스 문턱에 가슴을 부딪쳤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 면, 설령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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