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0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1470,2심-대법원,2021두594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도급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8.부터 ○○○ ○○○○○ ○○○에서 소비자 구매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31. 피고에게 2020. 6. 5. 기타 아토피성피부염(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중 좁은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가스 및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마트 직원의 괴롭힘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9. 7. 8.부터 2020. 7. 7.까지 ○○○○○○○와 ‘상품의 상차 및 하차, 운송, 재배송, 반품처리, 회수 등 배송관련 업무’에 관하여 ‘용역운송비 1,750,000원’으로 정하여 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차량운영·관리 비용 및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15:00경부터 19:00경까지 ○○○ ○○○○○ 에서 배송업무를 하면서 ○○○○○○○로부터 근무일수에 따라 조정된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상당한 기간 지정된 마트의 고정된 배송업무를 하고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본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별도로 ○○○○○○○ 내지 ○○○○○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 구매물품 배송업무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운행내역 등을 보고하거나 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할수 없다. 원고는 위 나)항의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다른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운송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내지 ○○○○○○○○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와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 ○○○에서 업무를 한 것은 2019. 7. 8.부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6. 5.까지는 1년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원고의 1일 근무시간도 4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의 기존 의무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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