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8103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20.?3.?5.?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및 2020.?3.?16.?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2. 3. 18. 진폐증 진단을 받고 ○○○○병원의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1형(1/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2,291,990원을 지급받았다.나. 이후 망인은 2006. 8. 28.부터 2006. 9. 2.까지 사이에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30,747,960원을 지급받았고, 2014. 6. 30.부터 2014. 7. 2.까지 사이에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추가로 ‘합병증 폐기종(em)’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7. 1. 1.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2017. 7.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4,723,100원 및 장의비 13,014,9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및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제7급으로 결정하고 2020. 3. 5.장해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2020. 3. 16.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사망 무렵 폐기능검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 소속 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중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따르면,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고,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며,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를 심폐기능의 중등도 장해(F2)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를 심폐기능의 경도 장해(F1)로 각 판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망인에 대하여 2014. 7. 1.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97%,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63%로 경도의 심폐기능장해(F1)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2014. 7. 8.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기종이 심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폐기종이 악화되었으며, 2016. 10. 29.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나타난 흉수를 동반한 우측 폐야의 폐렴 소견이 2016. 11. 18. 악화된 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사망3일 전에는 좌상, 좌중폐야에서도 폐렴 소견이 나타난 후 사망할 때까지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삼아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있었던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생 및 진행에 부정적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위와 같은 자문결과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따라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진폐와 관련된 기존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자문결과상으로도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진폐장해등급에 관하여는 검토한 바 없는 점, ③ 원고도 망인의 사망 무렵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중등도의 심폐기능장해(F2)에 해당하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의 마지막 폐기능검사 결과는2014. 7. 1. 실시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별표 11의2]의 규정상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 앞서 인정한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