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81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5632,2심-대법원,2023두341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0. 3. 3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1. 28. 17:50경 사무실에서 어지러움, 좌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다가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내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8.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8. 11. 28. CT에서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출혈 확인되며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발병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 없고,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양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 없으며, 발병 전 4주와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당 평균 각각 49시간 53분과 45시간 44분으로 기준에 미달하며, 기타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건강검진 내역 조회상 2014년, 2017년, 2018년 각각 고혈압 관련한 결과가 있고, 발병 당일 시행한 CT 소견이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임을 감안할 때 평소 조절되지 못한 고혈압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9.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과로가 누적되었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인 2018. 11. 27. 14:00경 ○○ 소속 입회관이 입회한 가운데 ○○의 변압기부품 입회검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위 입회관이 당일 2차례에 걸쳐 검사시간을 연기하다16:30경 돌발적으로 입회검사를 웨이버(waiver, 포기)하고 다음날 서류검사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이후 진행되어야 할 변압기 생산 지연 및 생산부서로부터의 비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결국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 내역가) 원고는 1990. 3. 3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 12. 1.부터 변압기 검사팀에서 근무하였고, 2017. 12. 1.부터 조직개편에 따라 변압기 검사팀에서 분리된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에서 근무하였다.나) 변압기 검사팀의 업무는 수입검사(외주업체 제작 부품 입고시 검사), 중간검사(부품 가공?조립시 검사), 최종검사(완성된 변압기 검사)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그중수입검사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검사원 업무 조정, 출장검사자 업무 조정, 입회검사(변압기 발주자 측에서 입회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검사) 대응, 성적서 관리, 초도품 품질검증, 성적서 관리, 협력사 품질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60분)로, 근태기록(이 사건 사업장 창원공장 정문에 설치된 근태장치에 사원증을 태그함에 따라 확인된 출퇴근기록)에 따라 정리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다만 퇴근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7:30을 퇴근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3시간 02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3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5분이다.0117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1109_01.jpg1) 2)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의 경과○○은 ○○ 성능개선공사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도급 주었고, ○○은 그중 변압기 교체공사를 이 사건 사업장에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2018. 9.경부터 그와 관련된 변압기 부품의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2018. 11. 27. 14:00경 변압기 부품 중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가 제작한 일부 부품(지지대 등 8종)에 관하여○○ 입회관이 입회한 가운데 도장 항목에 관한 입회검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입회관은 당일 검사시간을 2차례연기하였다가, 16:30경 입회검사를 웨이버하고 다음날 서류검사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2014. 11. 6.자 건강검진 : ① 혈압 : 수축기 133mmHg, 이완기 102mmHg, ② 음주 : 위험음주(1주에 평균 3일, 7잔 음주)나) 2017. 12. 19.자 건강검진 : ① 혈압 : 수축기 144mmHg, 이완기 86mmHg, ② 음주 : 위험음주(1주에 평균 2일, 15잔 음주), ③ 소견 : 고혈압의심, 2차 검진 요함다) 2018. 1. 20. 건강검진(2차 검진) : ① 혈압 : 수축기 152mmHg, 이완기92mmHg, ② 소견 : 고혈압, 빠른 시일 내 의사 상담 및 치료 조치 요함라) 2018. 11. 21. 건강검진 : ① 혈압 : 150mmHg, 90mmHg, ② 음주 : 위험음주(1주에 평균 2회, 소주 1병 음주), ③ 소견 : 고혈압 의심, 혈압확진 검사 필요4) 의학적 소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은 대뇌 기저핵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뇌내출혈임. 뇌내출혈은 주로 외상, 고혈압 등에 의하여 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기저핵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이고,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임상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됨.○ 만성적인 과로는 생리적 영향(호르몬 변화 등), 스트레스, 행동양식 변화(흡연, 음주, 운동 등)에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시간은 절대적인판단의 기준은 아니며, 업무시간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위험이 함께 증가함. 다만 48시간 이하의위험도 증가에 대하여는 잘 알려진 바가 없음.○ 11개월간 50시간 정도 일하였다고 하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약간 높아지는 것은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그와 관련된 연구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발병시까지 이어졌을때를 기준으로 함.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에 따르면 35주간 과로를 하다가 그 이후 최근 12주간과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로를 지속한 경우에 비하여 3개월 간 신체기능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란 예정된 근무스케쥴(출퇴근 시간)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사전통지가 2주 미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이 됨. 이 사건의 경우 업무내용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출퇴근 시간의 변경, 갑자기 결정된 휴일 근무 등이 동반된 경우에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업무로 인해 큰 폭의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다는 내용은 찾기 어려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란 재해조사서 서식상 위험 업무, 중대한 사고 경험/목격/처리, 중대한실수/책임,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납기설정/미달성, 고객과의 트러블/노사분쟁 처리, 신규사업/재건, 이동(전근, 배치전환), 위법행위 강요, 상사/고객과의 트러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정의되어 있음.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으나 해당 업무 수행 중 과실 혹은 지체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간 적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지체상금을 해당 근로자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추정으로 보임.○ 입회검사 관련 사건이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개연성의 수준으로 보임. 다만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더 크게 받아들였을 소지는 있음.○ 2014년, 2017년, 2018년에 시행한 모든 검사에서 원고의 혈압이 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고,원고가 개인적으로 측정한 정상혈압결과가 없기 때문에 최소 4년 이상 고혈압 상태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2018. 11. 21.자 혈압측정치에 최근의 스트레스가 미친 영향은 적을것으로 보임.○ 원고는 시간으로 측정되는 과로는 없었고,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발병 전 4주, 12주 각 평균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간 국내 출장은 50~100km의 근거리 출장으로 업무상 부담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며, 빈도도 평균 주 1회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많지 아니함.○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는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업무에 해당하고 당일의 근무 내용이 바뀌는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50~100km 정도의 근거리 출장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움.○ 고객사를 대하는 과정과 소위 갑질로 알려지는 행동이 존재했다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원고가 맡은 업무는 입회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원고의 업무 역량에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중대한 책임을 맡은 업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품질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설계, 생산, 생산관리, 운반 등 대다수의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이있기 때문에 원고의 책임 수준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책임 수준으로 생각됨.○ 원고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7시간 02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3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9분으로(재해조사서 기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만한 충분한 과로로 보이지 않음. 업무상 발생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시간적인 과로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원고의 혈압은 고혈압 2기(2014년), 1기(2017년), 1기(2018년)에 해당함.○ 고혈압은 뇌출혈 발병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없이 고혈압 단독으로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시간으로 측정되는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는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그 수준이 단독으로 사건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주요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생각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 13, 14, 19, 24, 28호증, 을 제1, 2, 7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갑 제26, 27, 29,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2)에 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있고, 위 3)에 관하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3시간02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3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5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증가 내지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평소 30분 만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므로, 휴게시간으로 1시간이 아닌 30분이 공제되어야 하고, ② 근태장치에 의한 퇴근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일자의 경우 원고의 평소 퇴근시간에 비추어 18:30경으로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보장된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증거가 없다(재해조사서에는 2018. 11. 27.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18. 11. 28.모두 원고가 점심시간 중인 12:30경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진술에만 근거한 내역으로 보이고, 해당 일자 외에도 해당 시간대에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조회회신 또한 단순히 원고의 사무실과 구내식당 간 거리가 50m이고, 점심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라는 것에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중 8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는 근태장치에 퇴근기록을 입력하였고 해당 시간이 대체로 소정근로시간 이후인 17:30경인 것으로 확인되기는한다. 그러나 근태장치를 통하여 퇴근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8일(① 2018. 9.분 : 7일,15일, ② 2018. 10.분 : 15일, 17일, 19일, 27일, ③ 2018. 11.분 : 4일, 19일)의 경우,오후 반차 사용, 휴일 근무, 출장 등 특수한 근무에 해당하는 날이 대부분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일자에도 소정근로시간인 17:30을 넘어 18:30까지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일수나 추가시간을 고려하여 보면 전체적인 업무시간 산정에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7주 간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50시간 10분으로, 장기간 과로가 누적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업무시간은 앞서 본 것처럼 근태장치를 통하여 퇴근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일자의 퇴근시간을 18:30으로, 해외출장기간 동안의 퇴근시간을 24:00으로, 근태기록이 확인되지않는 국내출장일의 업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추가시간까지 더하여 각 산정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더욱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기간의 과중한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달라는 것으로(특히 위 47주 중 과중한 업무시간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31주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의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누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그 시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만성적인 과로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어 그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이론과 연구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발병시까지 이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35주 정도 과로를 하다가 그 이후 최근 12주 간 과로에서 어느 정도벗어난 것이라면 3개월 간 신체기능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바있다.(4) 한편 원고는 2018년경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인원 감축, 파트장 ○○○의 퇴직으로 인한 업무 인계 및 ○○(○○)과 ○○○○ 입회검사의 중복 등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변압기 검사팀이 당초 5명에서 2017. 11.경 4명으로 되었다가, 2017. 12.경 조직개편에 따라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원고를 포함한 3명), 일반변압기 검사팀(1명)으로 분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최초 구성원 5명 중 ○○○은 2016년경부터 인도 소싱 TFT에 차출되어 사실상 변압기 검사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당초부터 변압기 검사팀의 실질적인 구성원은 4명으로 볼 여지가있다), 2017. 12.경 조직개편으로 변압기 검사팀이 초고압변압기 검사팀과 일반변압기검사팀으로 분리되면서 종전 업무 중 일부만이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으로 이전되고, 전체적인 업무가 조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의 인원이종전 변압기 검사팀의 4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담하고있던 업무가 상당 부분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입회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감소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혹은 변압기 검사팀의 전체 업무에서 입회검사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다른업무의 분산 혹은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입회검사 업무 담당 인력만을 두고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은 원고가 속한 변압기 검사팀을 비롯하여 출장검사, 입고검사, 제관 중간검사 등을 수행하는 4개의 팀을 총괄하는 파트장으로서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퇴직을 앞두고 구성원들에게 일부 업무를 인계하였다 하더라도, 인계 가능한 실무의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었을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부담이 될 정도로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8. 8.경부터 입회검사의 폭증 및 ○○과 ○○○○의 입회검사가 중복됨으로써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2018. 8.경이후의 업무시간은 오히려 그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되고, 2018. 8.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18주간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더라도 44시간 51분정도로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입회검사 업무의 일정이 발주자 측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이는 업무가중요인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회검사는 외주업체 제작 부품에 관하여 변압기 발주자 측에서 입회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검사로, 발주자와 검사일정을 조율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거나, 발주자 측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 검사일정이 변경되는 등 변수가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체로 검사일전주 금요일 내지 해당 주 월요일에는 검사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것이고, 검사일정의 변경빈도가 높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뿐더러, 원고의 업무 중 실제 입회검사일에 참여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사업장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에따르면, 원고의 업무량 중 입회관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간 240분(4시간)인 것으로 확인된다]을 감안하면, 원고의 업무가 근무일정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대규모 전력이용시설에 이용되는 초고압변압기의 특성상 품질검사가중요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평소 그로 인한 부담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외주업체 제작 부품에 관한 입회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는 입회검사 일정 조정, 발주자 요구 성적서 첨부, 입회검사 참여 등 발주자 측의 입회검사에 대응하는 내용이주를 이루고 원고가 해당 부품의 품질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자 측의 입회검사에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일차적인 책임을질 만한 역할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입회검사 통과나 발주자 측의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에 있어 원고 개인의 성과나 역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규정(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회사의 복무 규정 또는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그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자)은 근로자가 그 책임 있는사유로 업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입회검사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입회검사에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어려운 점, ④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경우 원고 개인이 지체상금 발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이 단순한 입회검사미통과 혹은 지연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었다고 볼 만한자료도 없는 점, ⑤ 그 외에 원고에게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를 초과하는 책임이 요구되거나 입회검사 통과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과도한 정신적긴장을 수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에 발생한 입회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발주한 ○○ 성능개선공사에 사용될 변압기와 관련한 일부 부품(지지대 등 8종)의 도장 검사 입회검사가 당초 2018. 11. 23.로 예정되었다가 2018. 11. 27. 14:00로 연기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 입회관은 당일 검사시간을 2차례 연기하였다가 16:30경 입회검사를 웨이버하고 다음날 서류검사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는바, 변압기 외부조립일정은 2018. 11. 28.~ 2018. 11. 29.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과정에서 ○○ 측의 일방적인 일정 및 검사방식변경통보, 조립일정 조정 등의 문제로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입회검사의 일정 변경 내지 지연은 ○○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 당시 입회검사를 웨이버하겠다고 하였는바,그러한 경우 입회관이 해당 부품에 관한 사진 및 서류만을 확인하고 성적서에 날인한다음 웨이버 태그를 첨부함으로써 검사가 종료되는 것이고, 당시 검사항목도 '도장(표면 처리 상태 검사, 도막두께 측정검사, 외관검사'로 이미 검사항목 성적서가 준비되어있는 상태였으므로, 다음날 검사가 종료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③ 변압기의 조립일정은 위 입회검사 일정의 변경 내지 연기와는 관련 없이 2018. 11. 19. 이미 2018. 11. 28. ~ 2018. 11. 29.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입회검사 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조립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사업장 역시 ○○이 입회검사를 웨이버함에 따라후 공정에 대기나 지연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태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이 있었다거나,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마) (1)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고 있는바, 원고의혈압은 2014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2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2017년부터2018년까지 2차 검진을 포함한 3차례의 건강검진에서도 계속하여 고혈압 1기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의사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이 권유되었으나 원고가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음주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바, 원고는 1주일에 평균 2 ~ 3회, 1회당 7 ~ 15잔의 음주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건강검진에서도 원고의 음주는 '위험' 단계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2)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은 원고의 고혈압이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결국 원고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자연경과적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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