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11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6. 20. 13:20경 상세주소생략 내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척수 손상(제6-7경추), 외상성 추간판 파열 및 전종인대 손상(제6-7경추간), 후관절부 골절(제6-7경추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후두부, 좌측 1,4~8번 늑골 골절, 뇌경색(좌측 기저핵부), 심부정맥 혈전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를 치료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2020. 9. 21.경 피고에게 원고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예상 기간을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3. 원고의 증세가 고정되어 2020. 9. 30.까지 요양한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삼아, 진료계획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요양병원, ○○○요양병원 등 원고 주치의 들이 원고에 대한 입원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고 소견을 밝힌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단시일 내에 강직 및 근위약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욕창 등 합병증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의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러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참조),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추락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향후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나 간병급여, 합병증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추의 골절이나 경수의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에 대하여는 수술적인 치료나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사료되고, 경추부 경수의 손상, 경추 6-7 전종인대의 손상 및 골절, 경추 2, 3, 4, 5 조직의 손상, 경추 6-7 극돌기간 인대의 손상, 후두부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뇌좌상에 대하여는 이미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었으며, 신경학적 증상 역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임 ○ 수상일인 2019. 6. 20.부터 진료계획서 제출일인 2020. 9. 21.까지 이미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미 고착화되어 유의미하게 호전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 원고는 뇌경색이나 척수의 손상에 대한 직접적(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후유증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약물치료, 재활치료, 한방치료)만을 받고 있음 ○ 뇌, 척수 손상에 의한 운동신경기능의 회복은 발병 후 3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발병 6개월 이후에는 거의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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