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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1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3. 주식회사 ○○택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2. 8. 소외 회사의 택시차량을 운행하던 중 23:29경 공덕오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역 방면에서 효창공원역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애오개역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다른 택시차량의 앞 범퍼에 차량 좌측 후미 부분(펜더)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효창공원역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2차 사고’라 하고, 이 사건 1차 사고와 함께 ‘이 사건 각 사고’로 지칭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안와 및 코뼈 골절’의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의식을 잃고 주행하다가 이 사건 2차 사고를 당하여 ‘뇌내출혈,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5.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2.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원고의 뇌내출혈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은데,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이전 교통사고1)로 인해 입원 중이어서 업무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42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34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일 평균 주행거리가 서울시 법인택시 1일당평균 주행거리에 미달하여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흡연력(35년 흡연) 등으로 볼 때 업무와 무관하게 자발성 뇌출혈이 선행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7. 7.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뇌혈관의 병변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뇌내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은 모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5. 25. 다시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제출된 의학영상 등에서 좌측 두정부에 뇌내출혈의 소견이 보이나, 출혈성 뇌좌상이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내출혈은 두부의 직접적인 충격 등으로 인해 발병(외상성)하였다기 보다는 혈압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발병(자발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로 진입한 지 3~4초 후에 차량 후미 부분(좌측 펜더)을 충격 당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수리를 하지 않았고, 그 운전자의 인적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이사건 1차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뇌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뇌내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운행기록상 발병 전 1주일간에는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1분으로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되며, 그 외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업무의 양이 증가하거나 업무의 시간, 강도, 책임 등이 변화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2007년)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건강검진 내역(2015년)상 이상지질혈증 관리와 정기적 혈압 측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원소 진술 등에서 흡연력(1일 1갑, 35년)이 있음이 확인된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의 뇌내출혈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발병(자발성)하였고, 이로 인해 신호위반 및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단기간 업무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연령의 증가, 식생활 및 생활환경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뇌내출혈은 자발적 뇌출혈이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 상세불명의 머리손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사고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2호증, 을 제1, 2,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의 발생 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위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직후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200미터 가량을 더 주행하여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원고가 신호대기 중에 이미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한 상태였다는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할 정도의 기존 질환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운전 차량은 90°가량 급회전하면서 차량 내부의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이 떨어지기도 하 였던 점, 원고는 위 사고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충격을 받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1차 사고의 충격이 원고에게 뇌진탕또는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하여 원고가 의식을 잃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원고의 신청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상황 등○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당일인 2016. 2. 8. 11:40경부터 택시를 운행하였고,사고가 발생한 공덕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23:28:05경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 원고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운전 차량이 위23:28:05경부터 약 1분 20초가량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 가로방향의차량 통행이 점차 줄어들 무렵인 23:29:23경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23:29:26경 원고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운전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펜더)을 충격하는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 운전 차량이 사고의 충격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90°가량 빠르게 회전하면서 차량 내부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이 탈락되고,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며 원래의 진행방향으로 돌아가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200미터 가량 더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3:29:47경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 ‘신호대기 중 개인부주의로 직진하였고, 1차 충돌로 의식을 잃어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한 서울마포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갑 제2호증)에는이 사건 1차 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고로 다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차량파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의 재해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1차사고 이후 위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택시회사와 대물합의가,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인사합의가 각각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등○ 원고에 대한 10년 동안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5. 및 8. 두 차례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는 2014. 10. 17.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 135/75mmHg,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21mg/dL 정도로 각각 정상B(경계) 수준에 해당하였고, 2015. 10. 16. 건강검진당시에는 혈압이 135/85mmHg,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29mg/dL, 중성지방 수치가218mg/dL 정도로 각각 정상B(경계) 수준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30여 년간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월 4~5회회당 소주 2~3병 정도의 음주력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두부 외상 및 안면부 외상- 사고 전후 기억 소실: 일시적 의식 소실로 판단됨○ 종합소견: 뇌출혈(환자가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나, 내원시 고도의고혈압 있었음. 고혈압성 뇌출혈이 선행된 것인지, 두부 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인지 확실한 구분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좌측의 반신 부전마비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뇌 CT에 좌측 전두부 심부에 뇌내출혈 및 뇌부종 소견 보여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료됨. 고혈압성 뇌출혈 가능성이 높음. 의무기록 검토상 뇌출혈 선행되고 교통사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 자문의2: 뇌 CT 검토 결과, 자발성(고혈압성) 뇌출혈이 선행되어 차량 조절이 안 되어 충돌사고를 발생시켜 2차적으로 쇄골 골절 및 머리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크나, 출혈 부위로 보아 사고가 원인이 되어 출혈하였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없음.○ 자문의3: 뇌 CT에서 좌측 뇌 심부 출혈 및 부종 소견 보이나 외상에 의한것임을 나타내는 소견은 뚜렷하지 않아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자문의4: 머리 영상소견 참조 좌측 전두부 심부에 뇌내출혈 확인되나 외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아니어서 자발성 뇌내출혈 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자문의5: CT상 좌측 두정부에 출혈 소견 보임. 우측 안와부 및 비골골절이있는 것으로 보아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안와골 골절시 안와골이 쿠션효과가 있어 뇌에 손상이 적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 소인이 있어 자발성 뇌출혈로사료됨.○ 자문의6: 쇄골 골절, 안와, 코뼈 골절이 있는 충격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생기는 부위가 아니며, 과거력상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7: 사고 후 시행한 두부 CT상 좌측 두정엽에 뇌실질내 출혈, 우측안와골절, 비골골절 소견 관찰되며, 골절이 동반된 점으로 보아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빈약하고,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및 음주력이 확인됨. 발병 당시 CT를 보면 뇌출혈은 좌측 전두엽 운동중추에 걸쳐서 발생한 원형의자발성 뇌출혈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되는데, 발병 당시 62세이던 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확인되던 고혈압, 음주, 흡연력, 고령의 나이, 체질적소인 등의 내재적 인자들의 영향 하에 운전 중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와골절 등은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순간 의식을 잃으면서 차가 가로수에 부딪치면서 2차적으로 유발된 두부외상으로 인한 것임.○ 자문의2: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전 1주간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 34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함. 기존증으로 고혈압, 흡연, 음주, 고령 등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이확인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뇌내출혈 발생 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쇄골 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은 비록 뇌내출혈이 비직업적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수반된 사고에 의한 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라)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 원고의 좌측 두정엽의 뇌출혈의 원인이 고혈압성 뇌출혈인지 외상성 뇌출혈인지 영상으로는 알 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호발되는 부위는 뇌의 기저핵부, 시상부, 피질하, 뇌교, 소뇌 부위인데, 원고의 경우 피질하 부위이기는 하지만 전형적인고혈압성 뇌출혈 부위인 기저핵부나 시상부의 출혈은 아니다. 그러나 피질하 부위이므로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도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외상에 의한 뇌출혈은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출혈성 뇌좌상이 동반된 뇌출혈인 경우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안와골절이 발생하고 뇌출혈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외상성 뇌출혈이 전혀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2014년, 2015년 각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이다.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인데, 수치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그리 높지 않아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다. 사고 후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고혈압이 있었다면 그 당시는 안와 골절, 비골 골절, 쇄골 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에 의해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과거력으로 인해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왜 사고가 났는지 기억을 못했던 점, 중간 기억이없다는 점은 뇌출혈이 발생되었으므로 뇌출혈로 인해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경우였다. 그러므로 임상적으로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이 고혈압성인지 외상성인지를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1, 2차 사고가 아니라 한 번의 사고가 뇌진탕이나 안와골절이 발생될정도로 심한 사고였고, 그러한 사고 후 원고의 경우와 같은 뇌출혈이 발생되었다면 뇌출혈의 원인으로 외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사고 후 200미터 정도를직진하여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바, 1차 사고가 경미한 사고로 뇌진탕이나 안와골절이발생될 정도가 아니었다면 두부에 외상이 없이 1차 사고 후 200미터를 직진하여 가로등을 들이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즉 1차 사고시나 1차 사고 이전에 고혈압성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러나 1차 사고가 심하여 뇌진탕이나 안와골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고였다면 1차 사고로 인해 의식 소실이왔고, 그로 인해 200미터를 직진하여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할 수도 있었을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뇌출혈의 원인으로 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차 사고가 심하여 뇌진탕이나 안와골절이 발생될 정도의 사고였다면 근거는 없으나 뇌출혈의 원인으로 외상과 고혈압의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추정한다.결론적으로 1차 사고가 두부에 외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한 접촉사고였다면 뇌출혈의 원인을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 생각되고, 1차 사고가뇌진탕 혹은 안와골절이 발생될 정도의 사고였다면 뇌출혈이 1차 사고에서 발생되었든지 2차 사고에서 발생되었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원고의 경우 사고 없는 일상적인 운전상황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뇌내출혈이 발생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원고의 고혈압 정도로 운전상황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혈압은 통증으로도 오를 수 있고, 화가 나거나 당황해도 오를 수 있어 일반화할 수 없다. 단지 원고의 경우 이전에확인된 혈압수치로 볼 때 고혈압성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고 없는 일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원고의 흡연력으로 인해 뇌내출혈이발생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사고 없는 일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흡연력으로 뇌출혈이 발생된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다. 흡연이나 음주는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 뇌경색의 원인으로 흡연은 주요 원인이 되나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인 것이다. 즉 측정된 혈압이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원고의 측정된 혈압은 고혈압성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은아니라고 보인다.○ (운전 중 접촉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물리적충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뇌기능이 소실 혹은 감소될 수 있는지? 그 경우 진단명은?) 1차 접촉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에 이르지는 않아도 두부에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진탕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이 발생될 수 있다. 1차 접촉사고의 정도가 뇌진탕을 유발할 정도의 사고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1호증, 을 제6, 7, 9, 10,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1차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사고에따른 충격으로 뇌진탕을 입었거나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사고로인한 신청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공덕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신호대기를 위해 약 1분 20초가량 정차하였다가 전방 가로방향의 차량 통행이 점차 줄어들자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이미 의식을 소실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나) 비록 원고가 2007. 10.경 두 차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해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고혈압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후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한 바가 없음에도 2014년 및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모두 정상범주에 속하는 혈압수치가 측정되었는바, 원고의 뇌출혈이 기존의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이 법원의 감정의도 위 각 건강검진 당시 측정된 혈압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로,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높은 고혈압은 아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후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고혈압이 있었다면 이는 골절 등의 통증으로 인한 것일 수 있어 원고의 고혈압의 과거력으로 인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측 자문의 중 일부도 원고의 경우 ‘과거력상 고혈압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거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현저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사고는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운전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펜더)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바, 그 충격 부위와 충돌 예측 가능성 등을고려하면, 설령 피해차량의 경우 그 차량 파손의 정도나 운전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및 원고 운전 차량이 받은 충격도 마찬가지로 경미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 운전 차량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원고 운전 차량은 피해차량과 충돌한 직후 시계반대방향으로 90°가량 빠르게 회전하면서 차량 내부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이 탈락되는 등 그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자발성인지, 외상성인지를 단정할 수 없고, 두 경우 모두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두부에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측 자문의들 사이에서도원고의 뇌출혈이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에 관하여는 그 의견이 엇갈린다.마)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1차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1분 20여초 사이에 아무런 촉발요인도 없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의식을 소실한 상태에서 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1차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잠시 의식이 소실되었거나(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의는이 경우 원고의 뇌내출혈은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외상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따른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등으로 뇌혈관의 병변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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