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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81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0. 30. 10:00경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발판에 올라가 못질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0.9m 높이의 발판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종골 골절,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외측 발바닥 신경손상'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0. 30.부터 2020. 4. 28.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족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족관절)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7~9, 12,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및 좌측 슬관절에 장해가 발생하였고, 우측 족관절에 중한 동통 및 운동제한, 좌측 슬관절에 동통 및 강직이 잔존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다리에 통증 및 운동제한, 강직이 있는 장해가 발생하였다.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장해등급보다는 높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20. 6. 4.자 장해진단서(을 2호증)에는, ①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어 더 이상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②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이 타당하며, ③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및우측 족관절(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정상범위의 3/4 이상으로 측정되어 운동범위제한이 미약하며, ④ 다만 그 밖의 장해로서 '좌측 슬관절 관절 내 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 우측 족관절 관절 내 골절 및 관절면 불규칙으로 인한심한 동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0741_수원지방법원_2020구단8174_01.jpg0741_수원지방법원_2020구단8174_02.jpg관계 법령과 위 장해진단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및 우측 족관절의각 운동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좌측 슬관절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우측 족관절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각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신경외과의원)가 발행한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 관절운동장해 소견서(갑 10, 11호증)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위 장해진단서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병원(정형외과)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신체감정절차에 응하지 않아 반송되었고, 현재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더 이상 신체감정절차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우측 족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그 중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5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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