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84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누13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의 사망원고의 배우자인 ○○○은 전주 ○○병원에서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2014. 6. 21. 00:16경 당직실에서 쓰려져 같은 날 02:06경 ‘심혈관계’상의 추정원인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및 피고의 부지급 처분1)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 대하여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이하 ‘1차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2) 피고는 2014. 10. 17.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3.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다.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등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개정 고시’라고 한다)이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고시는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보호확대를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 ‘주요 개정내용’ 기재와 같다.2) 피고는 개정 고시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불승인 통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2018. 4. 16.부터 고시 개정내용과 재신청에 필요한사항을 안내하였는데, ‘2015. 1.부터 2017. 12.까지의 불승인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자 등 재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도 피고로부터위와 같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라.원고 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재청구 및 피고의 부지급 처분 등1) 원고는 2019. 5. 10. 피고에게 다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이하 ’2차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2) 피고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9. 8.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이 사건 최초처분일인 2014. 10. 17.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1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4) 원고는 2019. 12. 1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1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원고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2019. 6. 18.에서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2) 설령 원고의 2차 청구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① 피고는 원고의 1차 청구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이 사건 최초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원고의 권리행사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② 원고의 1차 청구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의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사 청구를 한 것은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1차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된다.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한 2015. 3. 10.자 기각재결이 확정됨으로써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2018. 1. 1. 개정 고시의 시행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고시의 내용과 재신청에 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3) 피고는 원고의 2차 청구에 대하여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업무상재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나. 관련 법령 ?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 생략)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새로이 진행한다.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청구 등이 기각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가 없어 심사 청구 등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효력은 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참조)2)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망인의 사망에 따라 유족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청구할 수 있는 때, 즉 망인의 사망일인 2014. 6. 2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2019. 6. 18. 비로소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구 산재보험법 제113조 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보험급여의 청구에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청구’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반드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이 있는 경우로 볼수는 없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는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보험급여 청구가 있은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인 바, 원고의 주장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청구가 있은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모순된 주장이다).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1차 청구를 하였고, 이로써 구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피고가 1차 청구에 대하여 2014. 10. 17. 이 사건 최초처분을 함으로써 보험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었다.다) 원고는 2014. 12. 23.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로써 구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5. 3.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구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이 2014. 10. 17. 이 사건 최초처분이 있은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라) 원고는 위 2014. 10. 17.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9. 5.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하여 2차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2차 청구 당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1)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때에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참조).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기관에 설치된 기구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질병이 아닌 경우 피고가 보험급여의 신청또는 청구를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2차 청구에 대하여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것은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여러 요건들 중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하여 위와 같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이 있음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처분서(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에 “동 청구 건의 소멸시효 범위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재근로자의 재해경위, 작업 종사시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조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재의뢰한바,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습니다”라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권에 관한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보기도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① 피고는 원고의 2차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1차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최초처분과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1차 청구와 2차 청구 사이에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보호 확대를 위한 목적에서 개정 고시가 시행됨으로써 과로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는바, 개정 고시 시행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을 하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곧바로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다.항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은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최초 처분일인 2014. 10. 17.부터 소멸시효가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개정 고시가 시행된 2018. 1. 1.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개정 고시의 내용과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할 수 있었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망인의 사망을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다소 완화한 개정 고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개정 고시의 시행은 원고의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그 밖에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원고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던 객관적인 장애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업무상재해자의 유족인 원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상 당연한 요청이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유족으로서의 권리가 산재보험법이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하고,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자들로서 원고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경우에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인정할증거가 없어 원고에 대하여만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사 청구를 한 것은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1차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2015. 3. 10.자 기각재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개정고시 시행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위 다.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로 구 산재보험법이 정한 고유의 시효중단 사유이고, 구 산재보험법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에 대하여는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 규정(제111조)하고 있는 반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두지 않고 독립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1차 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최초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청구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원고의 1차 청구에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바. 소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권리는 2차 청구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주요 개정내용1041_1041. 광주고등법원(전주)_2021누1386_14_0.png〈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끝.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