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84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9. 2. 8. 업무 종료 후 휘발유통 안에 담긴 휘발유를 원고의 차량에 주유하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정전기로 인해 휘발유통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몸으로 옮겨 붙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양손), 신체 표면의 14% 화상, 3도 화상 포함(얼굴, 양팔, 양손, 몸통, 오른다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9. 2. 8.부터 2020. 1. 11.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20. 3. 4.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9.경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사정하고, 2020. 6. 4.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손가락 장해 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제한은 미약하나, 화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오른손의 파지력이 정상범위의 1/2 상태로 평가되므로, 장해등급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② 흉터 장해 두 팔의 노출된 면의 25% 이상(29.97%)에 면상 반흔이 남았으므로, 장해등급 14급 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③ 동통 장해 오른손 모든 손가락에 동통이 남았으므로, 장해등급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④ 최종 장해등급: 12급 1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손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어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오른손 손가락 전체의 관절 강직 및 반흔 구축(피부에 흉터가 남아 오그라든 상태)으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것이 명확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장해진단서 및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 원고의 손가락 장해의 장해등급은 7급 7호또는 8급 4호에 해당하고, ○○대학교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더라도 7급 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장해의 장해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2019. 2. 11.과 같은 달 28. ○○○○병원에서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5.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 경증)으로 등록하였는데, 2020. 4. 14.자 장애정도결정서의 심사결정내용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1. 7. 21. ○○○병원에서 ‘우측 1, 2, 3, 4, 5 손가락, 손가락 사이, 손바닥 반흔 구축 이완술 및 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병원의 주치의 소견서에는 원고의 손가락 상태에 관하여 ‘엄지와 엄지손가락 사이의 구축으로 엄지가 펴지지 않아서 물건을 잡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2, 3, 4, 5 손가락의 구축으로 폄(신전, extension) 장애와 흉터 구축이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지체장해용 소견서(2020. 2. 10.) ○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 측정 방법손가락관절 (단위: 각도)엄지손가락둘째 손가락가운데손가락넷째 손가락새끼손가락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수동중수지 관절정상600900900900900원고3002000020000근위지 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300002000000원위지 관절정상--700700700700원고--00000000 ※ 중수지관절은 ‘손허리손가락관절’을, 근위지관절은 엄지손가락의 ‘손가락관절(지관절)’, 나머지 손가락의 ‘제1손가락관절(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제1수지관절)’을, 원위지관절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제2손가락관절(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 제2수지관절)’을 말한다. 나) ○○○○병원 지체장애용(관절운동장애) 소견서(2020. 3. 10.) ○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측정 방법손가락관절 (단위: 각도)엄지손가락둘째 손가락가운데손가락넷째 손가락새끼손가락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능동중수지 관절정상600900900900900원고500800750700700근위지 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450400400150100원위지 관절정상--700700700700원고--50-3040-2550-301010 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장해진단서(2020. 5. 25~26.) ○ 장해상태: 오른손 5개의 손가락 모두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이 미약하나, 오른손의 파지력이 정상범위의 1/2 상태임. ○ 관절운동측정방법: 장해원인이 불명확하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측정이 타당함. ○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 측정 방법손가락관절 (단위: 각도)엄지손가락둘째 손가락가운데손가락넷째 손가락새끼손가락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수동중수지 관절정상600900900900900원고400800750750750근위지 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500700700650750원위지 관절정상--700700700700원고--550500700450 ○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 측정 방법손가락관절 (단위: 도)엄지손가락둘째 손가락가운데손가락넷째 손가락새끼손가락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능동중수지 관절정상600900900900900원고250200150100150근위지 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35040-2025025030-15원위지 관절정상--700700700700원고--35-2525-2545-2525-25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현재 상태 - 관절 강직과 반흔 구축이 경미하게 있고, 감각신경의 기능 저하가 있음. - 피부 유착에 의한 운동기능장해가 있고, 인대 유착, 강직이 있으며, 근육 위축이나 감퇴로 능동적 관절운동에 제한이 있음. ○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 -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원고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로 국한함). 측정 방법손가락관절 (단위: 도)엄지손가락둘째 손가락가운데손가락넷째 손가락새끼손가락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수동중수지 관절정상600900900900900원고450800800800800근위지 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450600600600600원위지 관절정상--700700700700원고--450450450450 -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피감정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함). 측정 방법손가락관절 (단위: 도)엄지손가락둘째 손가락가운데손가락넷째 손가락새끼손가락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굽히기펴기능동중수지 관절정상600900900900900원고300300300300150근위지 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원고250300300300300원위지 관절정상--700700700700원고--300300450300 ○ 후유증에 관하여 - 후유증으로 오른손 손가락 운동장해가 남음. - 후유증의 객관적인 증명방법으로는 근전도 검사로 근육, 신경의 기능을 측정하거나, MRI로 관절인대, 건 유착 소견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일관성은 크게 떨어져 감정의는 시행하지 않음. - 수상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영구장해로 판단함. - 수동측정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따른 장해등급은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장해전문기관의 장해평가에 동의하는지 - 통상 화상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피부이식 후 발생하는 손과 손가락의 후유증 및 장해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임. 원고의 화상손상은 대부분 2도 화상으로서 피부에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심부조직인 혈관, 신경, 건, 근육의 직접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됨. - 이에 원고의 오른손 기능저하(손가락 운동장해, 감각장해)는 화상으로 인한 2차적 후유증, 즉 피부이식과 고정으로 인한 손가락 운동 부족에서 발생한 관절강직, 피부경화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손가락 운동기능 측정 시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원고의 자발적 협조의 차이도 있다고 판단함. - 수동운동범위는 감정의의 의도에 따라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나, 대체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하고 있음. 손가락 운동범위의 감소는 신경, 근육의 직접 손상이나, 신경기능의 감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의 화상에 따른 반흔 구축과 이차적 관절 강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오른손의 파지력 약화가 주된 원인이 아닌, 오른손의 반흔 구축과 관절강직에 의한 운동범위감소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⑴ 2021. 5. 13.자 사실조회회신서 ○ MRI나 근전도 검사는 환자의 장해상태를 100%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임상검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됨. ○ 원고는 장해상태는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평가됨. ○ 원고의 손가락 운동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측정결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임. 그러나 수동운동범위를 강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환자의 능동, 수동운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히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동운동을 장해 근거로 참조함. 감정인의 경험에 따른 측정결과와 장해등급 규정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힘든 것이 단점임. ⑵ 2021. 7. 9.자 사실조회회신서 ○ 강직, 유착, 구축도 탄력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능동운동, 수동운동에 따라 측정한 관절운동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능동운동범위가 수동운동범위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피검자가 능동운동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부터 통증을 느끼기 때문임. ○ 감정서상 ‘능동운동의 경우 피감정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함’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피검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구는 아님. ○ 감정의는 감정 당시 원고가 심인성에 기하여 관절운동제한을 과장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4~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강직, 오그라듦,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을 위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장해진단서(갑 6호증)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② 감정의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은 피감정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 측정 당시 심인성에 기하여 관절운동제한을 과장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으로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힌 점, ③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장해진단서에도 ‘장해원인이 불명확하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경미한 관절 강직이나 피부의 흉터로 인한 오그라듦(반흔 구축) 외에도 심인성 요인이 상당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커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장해등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장해진단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 5개의 손가락 모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2을 초과하여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 비록 ○○대학교병원 지체장해용 소견서(갑 5호증)에 따르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5개의 손가락 모두 정상범위의 1/2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의 지인인 손해사정인의 권유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은 점(을 3호증 참조),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장해진단서의 내용 및 신체감정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소견서의 측정결과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장해에 관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의 파지력이 정상범위의 1/2 상태임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1)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장해의 장해등급이 7급 7호 또는 8급 4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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