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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는 2018. 5. 8.부터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주방총괄담당자로 근무하였다.나. ○○○는 2018. 11. 9.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2018. 11. 10.08:00경 일어나 두통을 호소하였다. 이후 ○○○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2018. 11. 21. 15:59경 ’뇌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따른 뇌부종, 뇌간기능부전,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6. 25.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식당의 주방총괄담당자로서 매일 오전 일찍 출근하여 식당 업무를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20분을 근무하는 등 과로 상태에 있었고1), 손님이 있으면 식당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식당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망인을 포함한 8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정신적 긴장 강도가 높았고, 근로자들이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아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에도 망인의 1일 휴게시간은 브레이크 타임 2시간, 오후 30분 등 2시간 30분에 불과하였다2). 위와 같이 망인은 주방총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인 본태성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규정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망인은 이 사건 식당의 주방총괄담당자로서 고기를 재고 칼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고용형태는 상용, 정규직이었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에 해당한다. 휴무일은 주 1회로서 직원들이 협의하여 교대로 쉬었는데 망인은 주말 중 하루를 쉬었다.2) 망인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 중인 식당의 영업시간에 비추어 볼 때(○○○○○학교 내에 위치한 식당이고 군인과 군무원, 면회객들이 주 이용자이므로 운영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시간이 변경될 이유가 없다), 주식회사 ○○도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과 이 사건 식당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은 피고 측 조사자에게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면 오전 8시 40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피고측 조사자에게 망인이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경 출근하여 식자재를 받고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었고 그 때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브레이크 타임 2시간과 저녁식사시간 30분을 합한 2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발병 전일(2018. 11. 9.) : 9시간 30분○ 발병 전 1주일 총 근무시간 : 57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5.41시간(약 55시간 25분)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정확한 병명은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다.○ 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높이는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있다. 원고의 경우 흡연력과 고혈압 기왕력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혈압이 정상 유지되어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로 혈압에 관한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없다. 발병 당시 응금실에서 시행한 혈압 검사에서 수축기 혈압은 170~200 상태였는데 이는 뇌동맥류 파열 후 뇌압 상승으로 인해 동반 상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혈압보다는 높다고 판단되어 평소 혈압이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있는 환자가 혈압약 중단으로 인해 평소 혈압이 높았다면 이는 뇌동맥류의 성장과 파열의 위험인자이다.○ 과로는 급격한 혈압 변동을 일으켜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나 평상시 혈압관리가 잘 되고 있고 위험인자가 없다면 주 69시간의 업무시간 자체가 뇌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로 보기는 어렵다.○ 스트레스는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수치화하기 어렵고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절대적인 위험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동맥류 파열에 일부 관여를 했을수도 있지만 평소 위험인자 관리(혈압, 흡연 등)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평소 업무의 스트레스는 위험인자라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폭언, 폭행 등)는 혈압상승 등에 영향을 미쳐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생각된다.○ 발병 당시 원고는 회사 숙소에서 자다가 오전 8시에 일어난 상태로 24시간 내에 급격한 근무 환경 변화에 대한 상황이 아니었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히 일어날 만한 상황에대한 내용은 기록에 없었다. 뇌동맥류 파열에는 위험인자가 중요하고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그영향이 미약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학교장의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부담이나 긴장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②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현저히 바뀌지 않았다.③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일 9시간 30분, 발병 전 1주일 총 57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5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약 55시간 25분이다. 망인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이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식당의 주방총괄담당자로서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고 직원들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음식에서 머리카락 등이 나올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을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그 운영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긴장상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위와 같이 요식업 운영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긴장상황을 넘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⑥ 망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본태성 고혈압약을 복용한 기왕력이 있었고, 발병 당시 측정한 혈압수치도 170~200으로 높았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흡연, ’고혈압‘ 등의 뇌동맥류 파열(망인의 정확한 병명은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다)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뇌동맥류 파열에는 위 위험인자가 중요하며, 과로3)나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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