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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88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현장 식당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6. 12. 7. 근무중 ‘뇌지주막하 출혈(후교통동맥류 파열)’이 발병하였고, 이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1. 16.까지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2019. 3.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17. ’원고는 뇌지주막하 출혈 후 사지 불완전 마비로 인한 보행 장해 및 일상생활동작시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이나,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치료종결 이후에도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적도 있고 독립보행이 가능하지만 균형능력이 저하되어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상검사 상 뇌손상의 정도, 인지기능 저하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2019. 1. 23.자 장해진단서(○○○○병원)사지근력 약화, 균형능력의 저하,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 추후 결과에 따라 노무에 종사 가능 여부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됨.2) 2019. 2. 22.자 특별진찰 소견서( ○○병원)머리 돌릴 때 어지럽다, 최근 기억력이 안 좋다 함. 절룩거리고 걸어오심. 의식은 명료함. 우측 상지 근력마비, 좌측 하지마비 소견 보임. 감각 이상은 명확치않음. 안구진탕 없음. 뇌 MRI, MRA, CT상 좌측 뇌에 뇌동맥류 수술한 clip 보임. 뇌 수두증이나 뇌 연화증 등의 이상 소견은 없으며, 뇌혈관도 이상 소견은없음.(clip에 의한 artifact 보임)3) 2019. 3. 5.자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이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 상 뇌지주막하 출혈 후 사지 불완전 마비로 인한 보행장해 및 일상생활동작 시 제한이 있고, 경도의 인지장해가 있는 등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4) 2019. 4. 29.자 의료자문소견서(○○○병원 신경외과)- 사진근력약화 검사결과 : 근력검사에서 우측 어깨는 poor 그 외는 fair로 기록하고 있고 영상검사에서 운동 중추 및 추체로에서는 별 병변이 보이지 않으며, 반신마비가 아닌 전신 위약감이 있고, 어깨 및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뇌의운동 중추 및 운동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마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뇌출혈로 인한 전신 상태 악화 및 전신 통증으로 인한 위약감으로 생각함- 인지기능저하 검사결과 : MBI는 76점으로 변화가 없고, MMSE 21점→16점→21점→15점이며, GDS는 5점→4점이고, 전반적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심한 치매로진단 가능함- 최종 장해상태 : 뇌손상의 정도 및 MBI 정도 인지기능 저하가 심한 상태로 보아 장해등급 7급 제4호에 해당함5)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신경외과) ○ 본원에서 시행한 2021. 1. 20. MRI + MRA 소견을 근거로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악화된 소견 보이는 것은 없음을 확인함. 본원 기능평가 및 인지기능 평가상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할 수 있으나 완벽하지 못하거나 느릴 때가 있으며, 이로 인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우울증 동반한 중등도/중증 인지 저하 추정됨. 소변 증상(요실금 증상)에 대한 정밀검사상 신경인성 방광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영상 상에서는 특별히 새롭게 생긴 요인은 없었으나 인지기능 검사 상에서 2019. 1. 16. 평가에 비해 악화된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 및 우울증 소견 보이나 신체 기능에는 특별한 변화 없음을 확인함○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환자들의 치유 시점의 상태는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음○ 2019. 1. 16. 상태와 비교하여 신체감정일자의 피감정인은 인지 기능은 악화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으나 인지 기능 검사 자체가 의도적일 확률 배제하기 힘들며, 지주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및 환자의 노령화로 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도 존재하나 급격한 악화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공단의 처분 당시 인지 기능이 경도라 하였으나 본원에서 이번에 시행한 검사 상에서는 중증의 인지 장애를 보이고 있음. 인지 기능 평가가 영상 검사처럼 객관적일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외래 진료시 본인의 불편함을 정확하게 말하는 등 감정인인 제가 예측한 인지 기능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음. 검사 결과만으로 보면 인지 기능 악화된 소견이나 검사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여 정확한 판단이 의학적으로 힘듬○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만으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인지 검사의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도 100% 배제는 힘들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 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5)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시행된 기능평가에서는 원고는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을 완벽하지 못하거나 느릴 때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치유 시점과 비교하여 신체 기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② 피고의 ○○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정형외과 전문의3명, 신경외과 전문의 2명으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들도 일치하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첨부한 2019. 1. 23.자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병원 의사는 원고가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추후 경과에 따라 노무에 종사 가능 여부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 바, 당시 원고의 상태에 대한 장해진단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치유시점과 비교하여 새롭게 생긴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영향을 새로이 줄만한 다른 기질적인 뇌질환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신체감정의는 감정 당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이사건 처분 시점과는 달리 중증의 인지 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가 외래진료 시 본인의 불편함을 정확하게 말하는 등 감정의가 예측한 인지기능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고, 인지기능 검사가 영상 검사처럼 객관적일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인지기능 검사 자체가 의도적일 확률을 배제하기 힘들어 의학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 신체감정 당시 진행된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온전히 원고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신체감정 당시 인지기능이 치유시점보다 악화된 원인으로 환자의 노령화로 인한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체감정이 치료종결 이후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신체감정 당시 진행된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당시 원고의 실제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치유시점 이후의 생활 속에 내재된 다른 요인의 개입으로 인한 원고의 신체 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원고의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⑥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 제4호)’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전항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제15호)’에 해당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결국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 제4호)’ 이상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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