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취소

2020구단90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작업과정에서 일부 요추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원고의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음에도 피고는 명확한 기준 없이 막연히 원고의 근무경력이 길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내용 가) 근무형태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2018. 5. 19.까지 기계부에서 닭고기 파우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8. 8. 1. 다시 입사하여 소스부에서 대차 밀기, 완제품 운반, 소스부 부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 6일, 06:00또는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60분(13:00부터 14:00까지)이며,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다. 나) 구체적 작업내용 (1) 닭고기 파우더 작업은 전동지게차로 운반한 닭고기를 왜건에 옮겨 부은 다음 바가지로 퍼서 작업용 볼(6~10㎏)에 옮겨 양념 및 가루에 버무린 후 작업대에 옮겨 붓는 것인데, 1일 작업량은 1,500㎏ 정도이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150회 이상 숙이며 버무리는 작업도 허리를 3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2) 대차 밀기 작업은 닭고기가 걸린 대차를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양팔로 붙잡아 훈연기에 밀어 넣고 훈연이 완료되면 대차를 꺼내서 식히는 것인데, 대차에 닭고기를 모두 걸었을 때의 무게는 130~200㎏ 정도이고 대차 이동거리는 편도 5m 정도로서 위 작업을 1일 24회(1시간 30분 정도 소요) 수행하였다. (3) 완제품 운반 작업은 허리를 굽혀서 팔을 뻗어 닭고기 완제품이 담긴 박스를 잡고 파렛트에 적재하여 전동지게차로 운반하는 것인데, 1박스의 무게는 6㎏으로 위 작업을 1일 100회(2시간 정도 소요) 내외 수행하였다. (4) 소스부 부수 작업은 바닥의 핏물, 기름을 청소용 밀대로 정리하는 청소 작업, 패킹용 필름(무게 25~30㎏), 조미료, 양념, 기름(무게 10~20㎏) 등을 부재료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적재하고 포장된 플라스틱 박스를 7개씩 쌓아 파렛트에 적재하여 전동지게차로 운반하는 부자재 운반 작업, 물엿 운반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이를 1일 4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숙였다가 펴기를 반복하였다. 2) 기존 진료내역 - 2010. 5. 10.부터 2010. 5. 28.까지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로 6회 진료 - 2016. 12. 5.부터 2016. 12. 28.까지 ‘기타 경추간판장애’로 8회 진료 - 2017. 2. 3.부터 2017. 10. 2.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9회 진료 - 2017. 2. 20.부터 2018. 4. 25.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5회 진료 - 2018. 2. 27. ‘척추협착, 요추부’로 진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2019. 2. 9. 허리, 좌측 다리 통증으로 처음 내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에 대해 신경치료를 시행하였고, 2019. 2. 12.에는 신경성형술을 시행함. 이후 업무상 과도한 사용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2019. 3. 21. 추간판제거술, 2019. 4. 15. 신경치료, 2019. 4. 19. 재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함. 나) 피고 직업환경의학 자문의 원고의 작업 내용상 요추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근무력은 다소 짧지만 기존의 요추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 동안 닭고기 파우더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자세를 하루에 150회 이상 반복하였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닭고기 파우더를 버무리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허리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8. 8. 1.부터 6개월 이상 대차 밀기, 완제품운반, 소스부 부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게가 130~200㎏에 이르는 대차를 허리를 숙인 채로 밀기를 반복하였고 무게 6㎏인 박스를 허리를 굽혀서 잡고 적재하기를 반복하였으며, 허리를 숙여 청소를 하거나 중량물인 부재료 및 플라스틱박스를 옮기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들을 수행한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기에 짧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도 원고의 작업 내용상 요추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근무력은 다소 짧지만 기존의 요추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주치의 역시 업무상 과도한 사용으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추간판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천추 및 천미추부에 대한 것이고, 2016. 12.에도 경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을뿐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부위인 제4-5요추에는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지 9개월 정도가 지난 2017. 2. 3. 요추의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에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계속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