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
2020구단9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산재보험료 63,24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보험료 25,7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7.1)원고 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소생략에 위치한 ○○○○○○○○○○○○○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던 ○○○가 2019. 1. 28. 원형톱에 우측 손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하청수가 2020. 1. 28.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미장, 타일, 전기, 경량철골공사를 직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공사의 사업주로서 목공사 시작일인 2019. 1. 2.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 18.원고에게 위 직영공사(공사금액 11,817,700원)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료 49,450원, 산재보험료 121,56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진행하였을 뿐, 직영으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영으로 진행하였고,직영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사업주 겸 보험가입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보험가입자의 확정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위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나) 목공사, 벽체 미장공사, 타일공사 부분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0호증, 제15, 16,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목공사를 시행하도록 의뢰한 사실, ② ○○은 ○○○, ○○○와 함께 2019. 1. 2.부터 1. 30. 사이에 원고가 지정한 일자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의 현장 지시를 구두로받아 목공사를 시행한 사실, ③ 원고는 근로자인 ○○, ○○○,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위 근로자들이처벌불원의사를 하여 2020. 7. 8.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0고정60), ④ 이 사건 공사 중 벽체 미장공사를 시행한 ○○○은 2019. 8.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인부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당(본인과 조공의 경우 21만원, 기공의 경우 15만 원)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는 소위 ’날일‘ 형태로 벽체 미장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기간은 하루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⑤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를 진행한 ○○○은 2019. 12. 30.피고측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자재는 건축주가 제공하였고, 견적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미리 공사금액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소규모 공사여서 시공 후 인건비만 정산하여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⑥ 원고도 ○○○, ○○○에게 자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벽체 미장공사 및 타일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위 각 공사의 경우 건축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다) 바닥 미장공사, 전기공사, 경량철골공사 부분(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바닥 미장공사, 전기공사, 경량철골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바닥 미장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벽체 미장공사를 시행한 ○○○은 바닥 미장공사를 시행하였던 대구업체의 경우, 업체측 요청으로 속칭 ’돈내기 공사계약‘(정해진 물량에 대하여 대금을 일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②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던 김용의는 2019. 12. 30. 피고측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원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시공 후 인건비만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공사 자재는 제가 일부 가져가기도 했고 원고측에서 일부 사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고용노동청의 사건송치 의견서(을 제6호증)에는 전기 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전 견적서 및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증인 ○○도 전기공사는 직영으로 하기 힘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용의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전기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③ 경량철골공사의 경우 원고가 직영으로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2) 따라서 위 각 공사의 경우 건축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2) 보험료 산정가) 을 제12, 13, 15,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직영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6,147,700원(= 목공사 4,177,700원 + 벽체 미장 570,000원 + 타일공사 1,400,000원)이고, 보수총액은 1,659,879원(6,147,700원 × 건설공사의노무비율 2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보험료 계산(1) 산재보험료 63,241원- 보수총액 1,659,879원 × 산재보험요율 38.10/1,000(2) 고용보험료 25,727원(= 21,578원 + 4,149원)① 실업급여보험료 21,578원 = 보수총액 1,659,879원 × 실업요율 13.00/1,000②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4,149원 = 보수총액 1,659,879원 × 고용직능요율 2.50 /1,0003) 소결(취소의 범위)일반적으로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따라서 원고가 부담하는 정당한 산재보험료는 63,241원, 고용보험료는 25,727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료 63,241원 및 고용보험료 25,72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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