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불승인취소
2020구단916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8. 11. 22. 야간 충진작업 중미끄러지면서 엉덩이와 우측 손이 바닥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2.경까지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로 인한좌골신경통’(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3. 3.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2018년 ○○○○병원 의무기록상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로 인한 뿌리신경병증 혹은 좌골신경통과 관련된 기록이 없고, MRI상 급성기 소견에 해당하는 추간판 탈출의 파열이나 분출 소견 등이 없어 이 사건 사고 또는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승인상병 이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9. 1. 23. 촬영된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번 퇴행성 추간판 팽윤, 제6-7번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이는 추간판수핵의 탈수화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으로서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또한 1회의 외부의 충격(외상)이 추간판 수핵의 탈수화변성을 야기할수는 없으며 추간판 및 척추관절, 인대, 근육에 외상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외상의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 중 넘어지면서 엉덩이와 우측 손 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위에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승인상병 부위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구조적, 기능적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처음 내원했던 ○○○○의원의 진료기록에의하면, 엉치통증에 대한 엉치부 타박상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관한 언급 내지 진료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동일연령대의 통상적인 수준의 퇴행성 병변 상태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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