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20구단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9.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다발성 소장천공, 제10번 흉추체 골절, 두피열상, 우측 장골 골절, 우측 골반 날개뼈 골절, 양측 치골 상하부골절, 우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받고 2018. 8. 31.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제12급 제10호[우측 고관절 운동각도 210도의 기능장해(‘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및 제14급 제10호[우측 고관절 일반 동통(‘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1. 24. 흉추 제10번 압박률이 ‘척주에 경미한 변형정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장 부위 수상으로는 노동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의 처분대로 제12급제10호에 해당할 뿐 그 이상의 상위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고관절 운동범위가 170도로 그치고, 우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지속적인 부종이 발생하여 장해등급 판정시 반영되어야 하며, 흉추 제10번 골절로 5% 정도의 압박률이 보이고, 소장 천공으로 정상적인 노동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와 같은 기능장해를 합하여 제12급 제10호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2급 제10호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를 비롯하여 주치의 등이 원고의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와 관련하여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데, 이 경우 이 부분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고,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취지이다.장해 부위측정 방법정상 범위운동가능범위(수동적 운동)주치의 소견자문의 소견장해통합 심사회의감정의우측 고관절신전3020101010굴곡100909010090내전2020151015외전4030153030내회전4020101010외회전5030305050합 계280210170210205장해등급12급10호12급10호12급10호12급10호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상태가 강직이라고 하면서도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운동가능범위가 높게 나오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함을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감정 이외에도 원고의 주치의(○○○○○○의료원) 등도 법원 감정의와 마찬가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였으며, 한편,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운동가능범위를 적용하더라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이 부위와 관련된 상위등급인 장해등급 제10급 14호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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