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927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5. 22.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진료기록감정결 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외에, 나머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 원고1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30여 년 전인 어렸을 때 소아마비 증상을 겪어 그 후유증으로 ‘좌측 발목 관절염’, ‘좌측 족부 deformity교정 술’을 여러 번 시술받은 전력이 있다. ○ 원고1는 만 39세가 되는 2008. 10. 1. ○○○○○ ○○회사 입사하여 도금라인에 배치된 후, 제품투입, 용접, 약품 및 물 보충과 도금조 청소,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1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1년 전부터 발목에 조금씩 통증이 느껴졌으나 참고 근무하다가, 2018. 11. 10. 근무 중 오후 1시경 발목을 심하게 삐끗한뒤(원고의 사고 주장에 따라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로 발등과 발목이 붓고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좌측 발목 관절염(2차성)’(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칭한다)을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피고1는, 원고1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5. 22.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을 하였다. ○ ‘소아마비’는 어린 나이에 발병하며 뼈와 관절의 발달이 미흡하여 취약한 상태로성장이 완료된다[진료기록감정결과]. ○ 원고1가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2차성 관절염’의 발병 원인으로는 그 원인이 확실히 증명되는 외상 외에도 선천적 기형, 생화학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병율을 고려할 때 ‘외상’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으로 ‘선천적 기형’이 고려된다[진료기록감정결과]. 1)‘기형, 변형, 이상형’ 등을 뜻하는 의학용어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요지원고는 작업장에서 10년 동안 12시간씩 서서 근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현장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없었던 점, 원고1는 과거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발목 변형(까치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느끼는 작업강도가 상당히심하였던 점, 작업 중 발목을 심하게 삐긋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발등과 발목이붓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기타 원고1에게 업무외적으로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1를 진찰한 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 지속적인 발목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료기록감정인은 원고1가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 즉 2차성 관절염의 발병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원고1에게 발생한 ‘2차성 관절염’의 발병 원인으로는 30년 전 소아마비 수술 과정에서발생한 발과 발목의 외상, 혹은 수술후 발생한 발과 발목 뼈의 부분적인 괴사가 가장 큰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방사선 촬영 영상에 의하면 관절염이 생기지 않는 부위까지 뼈의 표면이 불규칙하고 과거 수술의 흔적이 보이는바, 현재 원고의 발과발목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원인은 이전 수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술의 흔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발의 요족 변형’(발등이 높은 변형, 까치발)인데, 발의 요족 변형은 소아마비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며, 또한 소아마비 환자에서 뼈의 모양과 관절의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발달이 되지 않고 취약한 상태임- 소아마비로 인한 근력약화도 2차성 관절염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음. 이는 원고1의 무릎방사선 영상에서도 확인됨. ○ 원고1가 주장하듯이 발을 삐끗한 이후 2차성 관절염이 악화되려면 연골 손상 혹은 골절등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발을 삐끗한 것’과 현재 발생한 ‘2차성 관절염’의 진행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2018. 12. 3. ○○○○병원에서 시행한 기립 족부 측면 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거골(발목뼈)의 모양을 보면 그와 맞닿아 있는 경골 원위부 관절면과는 맞지 않게 거골 앞부분이특히 더 닳아 있는 소견이 확인됨. 이는 요족 변형(까치발) 상태에서 반복적인 보행 및활동으로 경골 원위부 관절면의 앞부분이 거골의 앞부분을 과하게 누르게 되어 발생한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견이 발목부담 작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2018. 12. 7 ○○○○병원에서 시행한 SPECT2)상 발목 관절 뿐만 아니라 발목관절 앞쪽에 위치한 발의 관절까지 관절염 소견이 있고 이는 방사선 영상에서도 확인되는바, 이는특정 행위가 아닌 ‘거골 및 주변 뼈 들의 변형 및 관절의 취약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과거 수술로 인한 특정 부위의 후유증 혹은 취약성의 증가가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2차성 관절염’이 원고1의 주장처럼 소아마비로 인한 까치발 변형 상태에서 발목에 무리를 주는 행위(보행, 앉았다가 일어나기, 계속 서 있기 등)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과신전되어 있고, 우측에 비해서 뼈 발달이 미흡하며, 보행 및 서 있을 때 체중과 부하가 걸리는 제1중족골-족지관절에도 관절염 및 관절 변형 소견이 보여야 하나, 이 부위는 증상도없고 방사선 영상으로도 관절염이 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진단받은 ‘2차성관절염’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1의 과거 소아마비 전력과 그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후유증, 원고가 수행한작업내용,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2차성 관절염’의 내용과 그 상태, 의학적인 진단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감정인이 제시한 의학적 견해를배척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2)See s ingle Positron Emission Computed Tomopraphy의 약자로, ‘단일광자전산화 단층 촬영술’을 말한다.인정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9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