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95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29. 07:10경 대전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00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0경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의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망인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4구단491호로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1.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0. 16.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누11272)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014.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7. 7. 24. 대전고등법원 2017재누2087호로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3. 29.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의비의 지급을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9. 27. 원고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망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00000로부터 위촉받아 위 체육회로부터 지도감독과 감사를 받으면서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매주 각 2회 각 60분 이상 배구를 지도하고 매달 55만 원을 지도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체육회와 종속적인관계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망인은 위 체육회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망인은 상당한 체력이 소모되는 배구지도 및 준비를 위해 과로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서구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구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2014.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활체육조례’라 한다) 제2조에 근거하여 201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생활체육교실은 민간단체인 000000회 산하의 서구 생활체육회가 그 운영을 주관하였는데, 서구 생활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던 000을 서구 생활체육회장에 임명하였고, 시비 및 구비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예산을 확보하였다. 2) 당시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배구 종목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운영되고, 주 4~5회 각각 60분 동안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각 동호회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강사수당 명목으로 월 55만 원이 지급된다. 3) 망인은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배구 종목의 프로그램 지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3. 1. 31. 대전광역시 000장 및 서구 00000장 000 명의로 된 배구지도자 위촉장(위촉기간: 2013. 3. 1.~2013. 11. 29.)을 수여받고,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초등학교에서 각각 20명 내외의 회원을 대상으로 배구 지도를 하였다. 다만, 망인은 그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에서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배구 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4) 망인은 매달 서구 생활체육회장에게 생활체육교실운영 상황보고서, 회원명단,운영일지, 관련사진을 첨부하여 운영수당 명목으로 55만 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5) 망인은 2009. 9. 22., 2009. 9. 25., 2009. 12. 4.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09.9. 25., 2013. 5. 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10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므로, 망인이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① 망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로부터 배구 종목의 생활체육지도자로 위촉되었을 뿐,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 ② 망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에 정기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상황보고서, 회원명단, 운영일지, 관련사진을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가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또는 감사를 받기 때문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회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마저도 매월 한 달 치 상황보고서 등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망인이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에 구체적인업무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상시적인 지시?감독을 받지는 않았고, 망인에게 적용되는 복무(인사)규정도 없었다. ③ 망인은 대전광역시 서구가 수립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에 따라 일정한 장소(초등학교 두 곳)에서 일정한 시간(주 4회 1회당 60분) 동안 배구 지도 업무를 수행하면 되고, 실제 배구 지도 업무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 등은 전적으로 망인이 독립하여 정하였으며, 업무 시간도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의 관여나 승인 등 구속없이 지도 대상 회원 또는 동호회와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였고, 업무 장소도 망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직접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구 지도를 하였고 회원 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매월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위와 같은 배구 지도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우나, 망인은 경험 많은 배구선수 출신 지도자로서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의 위촉에 따라 수행하는 배구 지도 업무 외에도 개인적으로 00초등학교,00초등학교 등지에서 여러 배구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구 지도를 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아니었다. ⑤ 이 사건 전에 이미 망인을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회 소속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심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2)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의증이 발생한 2013. 10. 29.은 화요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로부터 위촉받은 배구 지도 업무가 없는 날이었다. ② 망인이 대전광역시 서구 0000회의 위촉에 따라 수행한 배구 지도 업무는 1주 동안 4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1회당 지도시간은 60분으로 짧고, 1주당 총 근무시간도 300분에 불과하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하루 씩 간격을두고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평소 심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기존 심혈관계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급성심근경색의증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는어렵다. ③ 망인은 경험 많은 배구선수 출신의 지도자로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배구 지도 업무에 충분히 숙달된 상태로서 특별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난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 직전 특별한 돌발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기존 심혈관계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급성심근경색의증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그밖에 과거 심혈관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업무와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적인 견해가 확인된 바도 없다. ⑤ 이 사건 전에 이미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심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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