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97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7. 2.부터 ○○동에 있는 ○○○○ ○○점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8. 28. 23:10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상세주소생략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좌측 폐쇄성 요골목의 골절, 좌측 폐쇄성요골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2020. 9. 4.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고발생 원인이 원고의 오로지 또는 주된 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7, 9,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은 범죄행위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있으나, 상대차량은 직진차로에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당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는 차량이 없었던 점,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급제동하는 것이 더 위험하기때문에 그대로 직진한 점, 당시 늦은 밤이었고 상대방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 재해의 예외를 규정하는 위 산재보험법규정의 성격과 내용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행위’란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에 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이고, 원고의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사고는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뀌고 한참 지나서 원고가 그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다(블랙박스 영상).당시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맑은 날씨였고, 교차로에서 원고나 상대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상황도 아니었다. 상대차량이 비록 3차로 중 2차로(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지만 이는 신호에 따른 것이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니므로, 2차로에서 출발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운전자로서는 맞은편에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좌회전차량 운전자의 시선방향을 감안하면,상대 운전자의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신호위반이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는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다) 당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9, 14, 16,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