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2020구합100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12.?3.?원고에 대하여 한 103,166,11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경 건축업자인 원고의 오빠 A과 전남 상세주소생략에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3층 건물(1층 소매점, 계단109.045㎡, 2, 3층 다가구 주택 각 100.84㎡, 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상가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광일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000에게 이 사건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다. B은 2016. 11. 9. 13:00경 전남 상세주소생략 안에 있는자신의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카고 크레인에 건축자재인 유로폼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에 밀려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다가 착지를 잘못하여 좌측 종골 골절상을 입게 되자, 2016. 11. 10.경 전화로 A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불공단사업장에서 카고 크레인에 싣다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산재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제안하고 A이 위 제안을 승낙하여, B이 A의 이 사건 상가주택 신축공사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아내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A의 요청에 따라 2016. 11. 11.경 피고 산하 목포지사에 ‘건설공사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신고서상 사업주를 원고로, 공사명을 ‘해남읍 남외리 26 단독주택 및 근생’으로 각 기재하였다. 마. A은 2016. 11.경 및 2016. 12. 1.경 원고 명의로 피고 산하 목포지사에, ‘000이 2016. 11. 9. 13:00경 이 사건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건축자재인 유로폼 정리 작업 중에 1.5미터 높이의 자재묶음 위에서 뛰어 내리다가 불안정한 착지로 인하여 발뒤꿈치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내용의 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B 또한 2016. 11. 21.경 피고 산하 목포지사에,‘위 사고는 000이 2016. 11. 9. 13:00경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자인서용철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낙상하여 골절상을 입은 사고이다’는 내용의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B은 2016. 12. 13.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7. 2. 9.경부터 2018. 9. 21.까지 피고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산재보험급여 합계 51,569,42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는 2019. 12. 3. B의 2016. 11. 9.자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B을산재보험가입자(산재보험 지급대상자)로 허위?조작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허위 신고?증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연대책임자로서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103,166,10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원) 급여종류 지급한 급액 부당이득 내역 부당이득금(A) 배액(B) 확정부당이득금(C=A+B) 납부할 금액(E=C-D) 휴업급여 32,729,550 32,729.55 32,729.55 65,459,100 65,459,100 요양급여 8,802,370 8,802,370 8,802,370 17,604,740 17,604,740 장해일시금 10,037,500 10,037,500 10,037,500 20.075,000 20.075,000 기타 (요양종결후진료비) 13,630 13,630 13,630 27,260 27,260 총액 51,583,050 51,583,050 51,583,050 103,166,100 103,166,100 아. B과 A은 2020. 6. 30. 위 보험급여 수급에 관하여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910), 위 법원은 2021. 7.5. B과 A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B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노1959), 위 법원은 2021. 9. 8. 000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였다(이하 위각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이 원고 명의로 확인서 등의 보험관련 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원고 명의로 확인서 등의 보험관련 문서를 작성·제출할 권한을 전혀 위임한 바 없고, 서용철이 원고의 대리인이나 피용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험가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거짓된신고·증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위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지않는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금 채권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 채권은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B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기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3,3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처분의 징수금액에서 감액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주택 공사와 관련된 사업에서 건축주(도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시공사(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와 000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다만 원고가 피고 산하 목포지사에 ‘건설공사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사업주를 원고로 기재한 사실, 이후 위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의 내용에 기초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도 자신이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 A이 원고 명의로 확인서 등의 보험관련 문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A이 원고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만약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오빠인 A에게만 허위 신고·확인에 대한 주관적인식이 있었을 뿐 원고에게는 그 허위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신고·확인 행위에 관하여 서용철이 위 법리상원고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등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서용철이 원고 명의로 확인서 등의 보험관련문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오빠인 A과 남매 관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주택 공사의도급인 내지 건축주의 지위에 있고 A은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러한 관계만으로 A이 곧바로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신고 행위 및 확인 행위에 있어서 개별적인 허락이나 위임없이 원고 명의의 신고서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관계만으로 A이 원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A이 원고 명의로 작성한 2016. 11.자 및 2016. 12. 1.자 각 확인서는그 작성 전후로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서류의 작성 사실과 제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6. 11. 11.경 ‘건설공사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상가주택 공사의 실질적 사업주는 A임에도 위 신청서에 사업주를 원고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건축업과 무관한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누가 사업주가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주택 공사의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자신이 위 사업주가 된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위 신청서에 A이 아닌 원고를 사업주로 기재한 행위만으로 실질적 사업주인 서용철이위 신고서상 명목상 사업주인 원고의 명의를 향후 임의로 사용할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피고는 위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의 유사한 사건에서 대리인 지위가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대법원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본인과 대리인으로 인정된 자가 부부지간이고 그들 사이에 포괄적 위임이 있었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는바,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A이 원고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거짓된 신고·증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존재한다고보아 연대책임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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