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합10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9.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배송담당직원으로 입사하여, 식자재·공산품등 배송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1. 20. 20:00경 퇴근 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이 심해져 직접 119에 신고를 하였고, 2020. 1. 21. 01:50경 ○○○○병원을 경유하여 ○○○○○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확장성 심근병증, 울혈성 심장병’(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7.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관과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1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형태와 근무시간 가) 원고는 2019. 7. 9. 이 사건 마트에 입사하여 식자재·공산품 등 배송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자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이고,그중 12:00부터 13:00까지, 17:00부터 18:00까지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졌으며, 주6일 근무하였다. 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0시간, 발병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9분이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 상황 가) 이 사건 마트에는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5명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는 직원 2명이 출근하지 못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직원이 배송업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07:50경 이 사건 마트에 출근하여 09:00까지 배송준비를 하였고, 09:00부터 12:00까지 배송업무를 하였다. 12:00부터 12:20경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12:20부터 20:00까지 계속하여 배송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퇴근 후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이 심해져 직접 119에 신고를 하였고, 2020. 1. 21. 01:50경 ○○○○병원을 경유하여 ○○○○○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같은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3) 과거 건강상태 및 의학적 견해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20년간 1일 15~20개비의 흡연 및 주 2~3회 소주 1.5~2병의 음주를 해왔고, 2017. 12. 21.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질환의심 진단을 받았다. 나)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일련의 심근질환인데,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성 감염, 유전, 과도한 알코올 및 독성 물질 섭취, 고혈압, 고도 비만, 판막질환 등이 있다. 4)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확장성 심근병증에 관한 의학적 지식에 대하여 나. 확장성 심근병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여부 ① 바이러스성 감염: 일부 바이러스성 감염은 심장 근육의 급성 염증(심근염)을 일으킬 수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바이러스성 심근병증이라고 합니다. 심장 근육은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에 의하여 감염되고 약해집니다. 그 결과, 손상된 심장 근육은 섬유(반흔) 조직에 의해 대체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이 늘어나 심장의 방이 비대해지고 펌프질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 후에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② 유전 장애(20~35%) ③ 과도한 알콜 및 독성 물질 섭취: 우리 주위에는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많은 물질들 중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lcohol인데 이는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며 오랫동안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DCM(확장성 심근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암제가 아주 드물지만 심근증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④ 임신 ⑤ 특정 만성 호르몬 장애(예: 오래 지속되고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또는 잘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질환) ⑥ 빠른 심박수(지속적) 등이 알려진 원인들입니다.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혈압, 고도비만, 판막질환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지 2차성 원인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원고의 상태 및 기왕증 등에 대하여 나. 첨부한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통보서와 보험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 및비만 외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유전적 원인이 없더라도 과도한 긴장 및 스트레스, 육체적 노동 등으로 인하여 확장성심근병증을 유발하거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스트레스나 과로가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이라는 문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②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도, 본 사안과 같이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확장성 심근병증이 이미 기저질환으로 있다가 만성적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부전 상태가 악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원고의 비만과 고혈압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왕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만과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원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재해조사서 기재,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발생과 배송시간준수 등에 대한 계속적 긴장과 함께 하루에 적게는 1톤, 많게는 2톤가량의 식자재와 공산품을 할당 받아 20여 개 업소에 배송을 하면서, 때로는 끼니도 걸러야 할 정도의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하였고, 약 6개월 간 주 6일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업무강도가 위와 같다면, 업무시간이 주 60시간 또는 66시간인 경우 주간 업무시간과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각 시간에 따를 때 발병 가능성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장성심근병증은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갑작스런 발병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질환을 가졌지만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부전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면, 심장 질병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제1호 가목 1)],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제1호 가목 2)]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호 다목]. 그 위임을 받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I. 1. 가.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수행하였던 업무는 이전에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고시 I. 1. 나.에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 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9분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수행하였던 업무는 이전에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근무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과로하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받아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고정주간근무자였고, 교대제나 야간근로를 하지않는 사실, 근무시간은 8시경부터 20시경까지이며, 그 중 약 2시간 정도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근무 자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에서는‘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제1호 다목 3)]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고시 I. 1. 다. 1)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60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 9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15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16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 9분이고, 배송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하에 식자재·공산품 등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최저기온이 ?2.9°C,평균기온이 0.9°C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I. 1. 다. 2)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I. 1. 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 작업 환경 외에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고정주간근무자로서 근무하였고, 교대제 및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마트에 입사한지는 약 6개월 정도 밖에 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마트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 2년 여간 배송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배송업무에는 이미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배송업무 뿐만 아니라그 외 직업에서의 대부분의 업무가 마감기한이 있고 이에 대한 다소간의 스트레스는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배송일정을 엄수하여야 하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긴장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면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근무형태, 작업 환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만성적으로 수행하였음(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의 크기가 커지고 수축 능력이 저하되는 증후군으로서 그 원인에는 바이러스성 감염, 유전, 과도한 알콜 및 독성 물질섭취, 임신, 특정 만성 호르몬 장애, 빠른 심박수 등이 있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이라는 문헌은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울혈성심장병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속발증(續發症)에 해당하는바, 위 소견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있어 위험요인인 흡연(1일 15~20개비, 흡연력 20년), 음주(주 2~3회, 1회 소주기준 1.5~2병)를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계속하고 있었다. 마) 원고가 2017. 12. 21. 시행한 건강건짐에서 고혈압질환의심 진단을 받은 사실, 신체감정의가 ’비만과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에 영향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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