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휴업급여부당이익징수결정취소
2020구합1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1누11414,2심-대법원,2021두594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휴업급여 수령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일명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2. 19. 23:00경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도로에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8. 2. 21. 부터 2018. 4. 20.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C정외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통원치료 등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18. 3. 2. 피고에게 ‘2018. 2. 24.부터 2018. 3. 23.까지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1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7. 원고에게 ‘2018. 2. 24.부터 2018. 3. 2.까지 7일간’에 대한 휴업급여 421,680원(= 2018년 최저임금액 60,240원 × 7일)을 지급하였다 . 이어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2018. 3. 3.부터 2018. 4. 2.까지 31일 휴업기간’에 대한 2차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위 31일간에 대한 휴업급여 1,867,440원(= 60,240원 × 31일)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1) 피고의 E지사는 2020년 상반기에 F경찰서와 합동하여 E지사 관내 퀵서비스 업체 재해자에 대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위 합동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위 휴업급여 기간 38일(=7일 + 31일) 중 총 24일간(2018년 2월: 25, 28일, 2018년 3월: 1-3일, 6-8일, 10-12일, 14-16일, 18-21일, 23일, 25일, 27일, 30-31일, 2018년 4월: 2일)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합계 1,445,760원(= 60,240원 × 24일)의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정 수급한 1,445,760원의 2배에 해당하는 2,891,5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한 다음,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위 사전통지와 같이 2,891,520원의 산재급여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수령 당시 고교생인 미성년자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처지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사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고, 만약 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 밖에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취업근로기간 24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액 1,445,760원의 배액인 2,891,52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 기간(2018. 2. 24.부터 2018. 4. 20.까지) 중 총 24일간(2018년 2월: 25, 28일, 2018년 3월: 1-3일, 6-8일, 10-12일, 14-16일, 18-21일, 23일, 25일, 27일, 30-31일, 2018년 4월: 2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에 게, 2018. 3. 2. 에 ‘2018. 2. 24. 부 터 2018.3. 23. 까 지’의 휴 업 급 여 를, 2018. 4. 2. ‘2018. 3. 3.부터 2018. 4. 2.까지’의 휴업급여를 각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18. 2. 24.부터 2018. 4. 2.까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합계 2,289,120원(= 421,680원 +1,867,440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휴업급여 청구서의 근로자 확인란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체크하고,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4.부터 2018. 4. 2.까지 기간 중 위 24 일간 이 사건 회사에 계속 취업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고에게 위 24일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그 휴업급여 1,445,7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전체 휴업급여 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위 24일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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