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130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만 46세이던 2002. 1. 12.경 발생한 변압기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심부2-3도 화상?체표면적의 30%(양측 수부, 체부, 양측 족부) 전기화상, 좌수부(전체 손가락)?우전완부?복부(제태 주변)의 반흔 구축상태, 우측 제5족지?좌측 제1족지 절단상태, 좌측 전완부 척골신경 불완전 마비,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완전 마비, 좌측 주관절이하 절단 상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측 슬관절 하부 절단상태, 좌측 주관절 이하 절단부 신경종, 절단부(다리) 위의 상처 및 상완부 절단부의 신경종, 좌측 상박부절단, 우측 대퇴부 절단 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7. 1.경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만 63세이던 2018. 11. 30. 07:56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부정맥(추정)’이고 그 직접사인의 원인은 ‘당뇨병’이다. 다. 원고는 2019. 3. 28.경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산하 ○○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지사장은 2019. 6. 3. ‘이 사건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당뇨병 등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당뇨병 등이 악화되어 심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망인은 2005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아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09. 2. 18.경부터 ○○○○병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제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7. 5. 25. 이후부터는 망인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거주하여 약국에서 당뇨약을 받아 투약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 ○ 우측 하지 절단부 신경종, 신경만성통증으로 통증치료를 받았고, 2016. 1. 18.경 우측하지 절단부 신경종 제거, 절단부 유착술, 재봉합술을 시행하였다. ○ 오래된 만성통증 치료로 지속적인 약(마약성 진통제 포함) 처방에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통증치료의 효과가 부족한 상태였다. 나) 원고의 ○○○○병원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과 내 용 심장내과 ○ 망인은 사망 즈음에 하지의 통증이 심해져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던 중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호전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 망인은 2002년경 이 사건 사고 이후 일시적인 심방세동이 있었으나, 그후호전되어 심장부위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심장부정맥의 증거가 없고, 급성 심장사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판단된다. ○ 사망원인이 미상이므로 2002년경 이 사건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 ○ 건강하던 중년 남자가 감전사고 이후 당뇨병을 포함한 여러 질병이 생기고 악화되었으며, 정신과 질환 및 정형외과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사망에 이른것으로 보아, 감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정형외과 ○ 제출된 진료기록상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지병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상 기왕력에 대한 기록은 없어 2002. 1. 12. 이 사건 사고직전 망인의 건강상태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감전사고 및 이후의 정형외과적 치료, 정신과 치료 이외에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오직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추가로 발병된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당뇨병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절단 및 보행장애 상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 ○ 반복되는 절단수술로 인한 환상통 등 트라우마 상황이 심장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인 증거는 없으나, 환상통, 보행장애 상태로 인하여 심장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구분 내 용 자문의1 ○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사인이 추정사인인 심부정맥이라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2 ○ 첨부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경과가 망인의 사망원인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 추정되는 사망원인은 심부정맥이고, 의학적·객관적으로 입증 된 명확한 사인은 없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절단 수술 및 보행 불가, 침상생활, 휠체어 이동, 환상통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거나 추가 발병된 질병은 알 수 없으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당뇨병과 심장질환이 있다. ○ 당뇨병은 ○○○○병원의 2010. 1. 19.자 치료경과기록에 의하면 2005년경부터 당뇨치료를 받았고, 2017. 5. 25.경 이후 약국에서 당뇨약을 받아 투약하였다. ○ 심장질환은 2002. 1. 12. ○○○○병원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심전도에 약간의 여러이상이 있는데,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거나 전기화상으로 인한 심장 손상에 의한 영향 모두 배제할 수 없다. 이후 여러 수술 전 여러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는 무증상이었다. ○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질환으로는 심부정맥과 당뇨병이 있다. 그런데 심부정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심장 관련 이상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 후에는 무증상이므로, 사고 후 17년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당뇨병에 관하여는 당뇨병이 스트레스 하에서 발병할 수 있고 심장합병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당뇨병을 앓았던 병력이 없다면 이 사건 사고가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심혈관센터) ○ 망인의 마지막 증상이 호흡이 가쁘고 식은땀을 흘린다고 기술된 점을 감안하면,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증 등), 부정맥 등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 이 사건 사고 직후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생하였으나 소실되었고, 이후 특별한 심장이상에 대한 기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상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병력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정형외과, 정신과 문제 등이 있었으며, 2008년 이후 당뇨병 치료에 대한 기술이 확인된다. ○ 감전사고와 당뇨병의 발병이 관련이 있는지는 이전의 연구나 문헌에서 확인이 안 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후 다리 절단 및 정신신경계 질환 등으로 식이와 운동 관리가안 되어 당뇨병이 진행했을 가능성 정도만 추정한다. ○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면 허혈성심질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이 사건 사고 후 다리 절단 및 정신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의 가능성은 낮다. 이보다는 사고 이후 스트레스, 식이, 운동 관리 등의 원인으로 당뇨병 조절이 안되고 이로 인한 2차적 질환 악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제2형 당뇨병의 발생에는 유전과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유전적 체질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이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이상을 찾을 수있는 경우는 전체 당뇨병의 1% 미만에 불과하다.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인자로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스테로이드 제재, 면역억제제, 이뇨제)등이 있다. ○ 제2형 당뇨병의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2~3배 정도로 평가된다. ○ 이 사선 승인상병과 사망원인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사고 후 다리 절단 및 정신신경계 질환으로 스트레스, 식이, 운동 관리 등이 되지 않아이 때문에 당뇨병 조절이 안 되고 이로 인한 2차적 질환 악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당뇨병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고, 이러한 망인의 당뇨병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 후 다리 절단과 정신신경계 질환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겹쳐서 망인의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에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 호흡이 가쁘고 식은땀을 흘린 점에 비추어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심부정맥(추정)’으로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심부정맥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일시적인 심방세동이 있었으나 호전되었고, 그 후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상당기간 심장부위의 이상 소견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고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년 후인 2005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망인의 당뇨병 발병과 관련하여, 망인은 이 사건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측 제5족지?좌측 제1족지 절단, 좌측 전완부 척골신경 불완전 마비,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완전 마비, 좌측 주관절 이하 절단,우측 슬관절 하부 절단, 촤측 상박주 절단, 우측 대퇴부 절단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침상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여서만 이동할 수 있는등 운동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점, 망인은 오랜 기간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비롯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신체 절단과 관련한 환상통으로 인하여고통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활동이 상당히제한되었던 것과 이로 인한 식이장애,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망인에게 당뇨병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당뇨병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뇨병 발병에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망인에게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환경적인 요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반면, 이에 관한 유전적인 요인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④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신체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식이장애가 발생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은 망인의 당뇨병 발병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로서 실제로 망인의 당뇨병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당뇨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악화시키면서 그 악화된 당뇨병과 함께 다시 망인의 심장질환 발병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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