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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등

2020구합146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 1.부터 ‘○○○배달대행’이라는 상호의 사업장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7. 5. 21:4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생략 앞 교차로를 ○○○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원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가락의 골절(오른쪽 다섯 번째), 요천추 횡돌기골절(오른쪽 L3), 무릎찰과상(오른쪽 아래다리), 팔 찰과상(왼쪽 팔꿈치)’ 진단을 받고는 2020. 8. 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8. 21.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의 재해경위, 사업주 사실확인원, 의무기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서류일체를 확인한 바 원고의 오토바이가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 우측에서 청색 신호에 직진하는 상대방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확인 결과 사고원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신호 등의 위반’의 중과실에 해당되어 원고가 가해자로 조사되었음을 확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당시 20분 내에 음식배달을 완료해야한다는 업무규정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급하게 운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가 교차로를 완전히 지나는 시점에 상대방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오토바이 뒷바퀴 측면을 추돌한 것이어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태만 및 과속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결국 원고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규정 및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는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9. 3.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8926호 사건에서 위 조항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2)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서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에 의하면,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3) 이 사건 사고는 당시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원고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에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혹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기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고발생장소 및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사고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4)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원고로서는 당시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의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와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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