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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의 소

2020구합1873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0. 9. 22. 원고1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8. 9. 5. 염료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2, 6 경추 골절, 제9, 10, 11 흉추 가로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9. 5. 29. 추가상병으로 기질성 정신장애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1는 사고일인 2018. 9. 5.부터 치료가 종결된 2020. 5. 31.까지 재해근로자로서 휴업급여 52,956,910원, 요양급여 30,974,380원, 장해급여 94,999,500원 등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1는 요양기간 중이던 2019. 10. 31. 피고1에게 ‘2019. 10. 1.부터 2019.10.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1는 위 청구기간 중 원고1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2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총 2일에대한 휴업급여 268,68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호증, 을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 주장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 직장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1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치료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하고, 피고1가 원고1의 휴업급여청구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의 2019. 10.분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실제 통원일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1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은 원고1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분노조절의 어려움, 충동적인행동 가능성,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직장생활의 적응이 힘들것 같다는 내용의 진단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하여현재 약물 순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증상 관리를 하면 취업치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가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소견 없이 비교적 경과가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됨을 전제로 2019. 10. 1. 이후부터는 상병 상태상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취업요양이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점, 원고는 추가상병으로 뇌진탕후 증후군, 적응장애를 신청하였다가 피고1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 의사 ○○○의 위와 같은 진단내용만으로 원고가 2019. 10. 중 실제 통원치료를 한 이틀을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다른 업무로의 복귀 또는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1가 재해 전 담당하던 업무인 염료 화학반응 및 색도 조정 등의 현장기술 업무를 아직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해당 회사가 원고1에 대한 취업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1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없다. 다) 원고1가 입은 업무상 부 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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