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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처분취소

2020구합19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986. 9. 9.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1. 11. 1.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9. 11. 7.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3. 피고의 서울지역본부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임원계약 만료’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3. 피고의 서울지역본부에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구하는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3. 피고의 서울지역본부에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원계약 해지 임박 시점에 조기종료를 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은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관한 확인청구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사업주가 최초 신고내용 오류에 따른 피보험자 내역정정 신청서(32. 계약만료 →11. 자진퇴사)를 제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9. 10. 21.부터 출근한 ○○○ 고문으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뒷조사를 감행하고, 원고와 관련된 거래업체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방법으로 원고에게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하고, 원고를 업무 결재과정에서 배제하였다.원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퇴사 강요 및 압박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1. 1.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이 사건 회사의 사업본부 소속 전무로 근무하는 대가로 연봉 145,848,000원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원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회사에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바, 그 직을2019년 11월 7일자로 모두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한다)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9. 11. 7.자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이 2019. 11. 6.자로 사내이사에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회사의 영업기획 MD팀 팀장으로 근무한 ○○○은 2020. 1. 7.자로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0년 6월부터 약 19년 6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2019년 10월 대표이사 직속 ○○○(고문)이 새로 부임하여 1개월간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하여2019년 12월 퇴사하게 되었음. ○○○고문은 근무하는 동안 무리한 업무지시와 비인간적 대우와함께 ○○○ 전무 및 이사, 팀원 및 팀장들을 회사 수익을 이유로 정리하겠다는 말과 함께 업무적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하여 이에 12월에 퇴사하게 되었음.또한 퇴직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려하지 않자 수차례 회사 측에요구하여 마지막에 권고사직으로 인정하였고○○○ 고문이 부임한 후 본인을 포함하여 10여멍이퇴사처리되었음. 5) 이 사건 회사의 유통사업부 이사 ○○○은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저는 이 사건 회사에 28년 근속 재직 중 3년 전 주식회사 000에 인수합병되고 그 과정에서 전직원이 고용보장 및 복지 혜택을 약속받아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중순에 기존 직급체제 대표, 전무, 이사, 팀장 라인에서 갑자기 ○○○ 고문이 입사하였습니다. 고문이 출근함과 동시에 한달여만에 본사직원 10여명의 직원은 자의가 아닌 그렇다고 권고사직도 아닌 정신적, 언어적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 전무를 포함해서 수십년 다닌 직원들간의 입사 보름째인 사람이 현재 본사 직원들은 급여받은만큼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언어적인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전무가 결재한 서류를 보류시키고, 수십년간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최소 관리자인전무에게조차 의논없이 정지시키는 등 고문이 아니고 대표이사라도 하지 않을 횡포성 행동들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퇴사하게끔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퇴사를 강요하고는 막상 사직서를 제출했을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려고 하여 실랑이도있었고, 퇴사하고도 바로 퇴사처리 해주지 않아 수차례 독촉을 하곤 했습니다.회사 경영이 어렵고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면 장기근속자인 이전무 그리고 저부터라도 먼저솔선수범했을만큼 젊음을 다 바친 회사인데 지급의 형태는 ○○○ 고문과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고문과 면담할 때는 항상 ○○○ 전무에 대한 모든 일들을 부정적이고 지금까지 이어온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관계에 대한 부분도 무슨 문제가 있는 듯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저 또한 동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수치심에 다니지 못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6) 이 사건 회사의 소싱팀 팀장 ○○○은 2020. 1. 7.자로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대표가 ○○○ 고문과 함께 출근을 하였고 월요일 회의 참석때 본인 소개를 하였습니다.그 다음날부터인 것 같습니다. 각 팀장들의 면담이 시작되었고 팀장들의 업무내용 파악과 ○○○ 전무 신상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거의 취조하듯이 시작되었고 모든 거래처가 이전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협력업체(공장), 자수업체(기타), 원사입업체, 부자재업체 등 모든 거래처를 소개하고 거래하라고 강요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으셨기에 원하는 대답은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무의 뒤조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불쾌했습니다. 개인의 비리와 불만사항을 수집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 전무 내치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첫 번째, 이전무의 신문을 일방적으로 끊고 사은품 우산제작 오더를 취소하였습니다.두 번째, 이사, 실장의 문화 활동비 지급을 중단세 번째, 영업, 생산의 교통비 지급 중단네 번째, 모든 결재를 중간에서(협의과정) 반송시킴결재라인에 있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할 수 없도록 반송시킨 것입니다.36년을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해왔던 임원에게 결정권자가 아닌 아무런 힘없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직원들도 너무 가슴아프고 힘들었지만 당하고 있는 본인은 얼마나힘들고 버티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자진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11월 6일 오전에 출근하여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채 오후 4시에 전무님이 떠나실 때 모든 직원들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직원들의 상실감! 그 무엇도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12월 6일~13일 이사 1명, 팀장 3명이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퇴사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저역시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회의시간에 팀장들 모아놓고 회의자료가 개판이라면서 이럴거면회의하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여기 있는 팀장들이 팀장인지 사원인지 모르겠다면서 능력 없으면 하지말라! 팀장급도 안되는데 왜 하냐 등등. 사람이 아닌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또한 제품에 문제 발생을 제기하여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스트레스를 주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현실속에서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홀가분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라.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지로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퇴사 강요 및 압박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새로 부임한 ○○○고문과의 사이에 업무상 갈등이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십년 이상 근무하면서 8년 가량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 지위 및 임원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퇴사 강요 및 압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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