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등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2020구합201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러시아 국적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내처리실에서 상부 개구부를 통해 떨어진 컨베이어벨트에 맞아 ‘경추 제3, 4, 5, 6번간 후수직인대골화증, 경추 척수 손상, 경추 척수 병증, 다발성 타박상,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직장, 뇌진탕, 복시, 뇌진탕 후 증후군, 급성세뇨관-간질신염’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2. 피고에게 ‘원고가 2012. 7. 3.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컨베이어벨트 프레임 점검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양승인에 따라 2012. 7. 3.부터 2018. 6. 26.까지 요양하면서 요양급여 188,664,510원, 휴업급여 113,290,280원, 장해연금 202,290,250원, 후유증상진료비 28,077,550원 등 총 합계 532,324,5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피고 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원고가 ○○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하 ’○○‘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총액 532,324,590원의 배액인 1,036,294,540원(후유증상 진료비 27,800,460원은 원액)의 부당이득을 징수결정하여 납부고지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이하‘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피고의 부산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에서 조사한결과, 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의 하도급업체인 ○○의 사업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배액인 1,036,571,63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2018. 10. 11.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263,844,040원을 징수결정하여 납부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 2018. 10. 1.자 산재보험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처분과 감액되고 남은 2018. 10. 1.자 부당이득금 263,844,040원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6.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7, 19, 2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할 당시 산재보험 요양급여결정처분 취소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8. 10. 1.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송부한 처분서에는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산재보험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 청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사전통지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처분의 경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밟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원고는 ○○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서 이 사건 선박의 컨베이어벨트 프리모터를 점검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의 사업주로서 하도급 받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유제시의 하자 인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의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라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에 대하여도 안내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보낸 처분서의 제목은 “산재보험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결정 통지”로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할 때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심사청구 신청서 및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전통지 의무 위반 및 청문절차 미실시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규정의 취지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청문절차 등에서 적절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처분에 앞서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의견 제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3, 6, 29, 3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전통 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부정수급조사에 착수하여 재해자인 원고를 비롯한 ○○○, ○○○ 등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및 문답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 의무 위반 및 청문절차 미실시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의 사업주로서 2012. 6. 11.부터 약 1개월 간 ○○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메인엔진, 발전기 등의 수리작업을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3) ○○은 2012. 6. 하순경 ○○○○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컨베이어벨트 및 특수벨트 교체 작업을 하도급 받았다. (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처리실은 갑판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 소속 근로자들이 컨베이어벨트 수리 작업을 하였으며, ○○이 ○○로부터 하도급 받은 메인엔진, 발전기 등의 수리작업은 이 사건 선박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한 기관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5)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재해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근로자: 원고 ○ 업무내용: 벨트 설치 관련 엔진부 수리 점검 ○ 고용기간: 2012. 7. 2.부터 2012. 7. 4.까지 ○ 급여: 850,000원, 급여지급일: 작업마무리 후 〈특약사항〉 A/S 발생시 책임질 것 (6) ○○의 대표 ○○○은 2013.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2. 7. 3. 11:00경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3. 23.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 ○○○ 등이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요지의 사유를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 사실과 증인 ○○○의 증언, 갑 7, 8, 9, 12, 39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처리실에서 ○○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의 컨베이어벨트 프리모터 수리작업을 한 것으로서, 그 수리 작업 관계가 도급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당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의 차장으로 이 사건 선박의 수리작업 책임자였던 ○○○는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원고가 자신(○○)의 직원들은 ○○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하고, 원고는 처리실에서 ○○의 컨베이어벨트 작업 관련 프리모터 수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고, ○○○는 2018. 12. 9. 원고 측 노무사 ○○○와 통화 중에도 ‘원고가 처리실에서 ○○의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② ○○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로부터 하도급 받은 작업을 하였던 전문성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저와 ○○○에게 ○○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에 대하여 지시를 하고, 원고는 ○○의 일을 하러 선수쪽 처리실로 갔는데, 그곳에서 컨베이어벨트 관련 프리모터를 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선수쪽 처리실에서 컨베이어벨트 관련 프리모터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 소속의 근로자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컨베이어벨트교체 작업을 하였던 ○○○은 검찰조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선수쪽 처리실에서 컨베이어벨트 프리모터 수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가 ○○○의 부탁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와 ○○○, ○○의 업무를 처리해온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의 부탁으로 ○○의 업무를 처리하던 ○○○이 원고를 컨베이어벨트 프리모터 수리작업을 하는 일당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원고가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⑤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 역시 2013. 7.경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갑 12호증)에서 ‘원고는 ○○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2. 7. 3. 11:00경 이 사건 선박 내부에서 선박용 컨베이어벨트 후레임 점검 작업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검찰에서 보험 급여 부정수급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⑥ 원고와 ○○○ 사이에 사후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고, ○○○이나 ○○○이 원고에게 프리모터 수리작업을 도급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이 ‘벨트 설치 관련 엔진부 수리 점검’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⑦ 원고는 ○○이 지정해 준 근무 장소인 처리실에서, ○○이 지시한 프리모터 수리와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작업 당시 처리실에 있던 ○○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⑧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A/S 발생시 책임질 것’이라는 문구나 일당 보수 관계를 들어 원고의 프리모터 수립 작업 관계를 도급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의 사업주로서 하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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