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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0구합2130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 586,424,120원과 후유증상 관리비용 7,621,030원에 대한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0.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부산 상세주소생략에서 ‘○○○○○○ 요양병원’을, 부산 상세주소생략에서 ‘○○○○○○ 요양병원’을, 부산 상세주소생략에서 ‘○○○○○○ 요양병원’(이하 위 각 요양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2019. 4. 1.경 ○○○, ○○○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이사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뒤 비영리법인인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은 2019. 8. 22. 위 나.항과 같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 종결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해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진료비 586,424,120원과 후유증상 관리비용 7,621,030원에 대한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7. 27. ○○○의 의료법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0. 8. 28.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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