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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2020구합22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1422,2심-대법원,2021두595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원고는 2018. 1. 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 B과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인수?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영업양수로 인하여 B에서 이 사건 아파트 설비기사로 근무하던 D의 고용을 승계함에 따라 2018. 4. 16. D과 계약기간을 2018. 4. 16.부터 2018. 10. 31.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0.부터 소외 E을 고용하게 되어 2018. 12. 6. I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창출창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I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4. 4. 원고에게 'E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개월 이내인 2018. 6. 30. 원고 소속 근로자인 D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8. 피고에게 'D이 자진 퇴사했음에도 아파트 현장 서무직원과 관리사무소장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며 D의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구분코드 26)'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구분코드 11)'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D이 부정수급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I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알렸으나 I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2. 19. 피고에게 'D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 민원이 빈발하여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9. 2. 20.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0205_부산지방법원_2020구합22467_2_0.png 사. 원고는 2019. 4. 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2. 26. 기각재결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나. 판단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1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10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5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신고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규정'(이하 '고용정보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고용정보규정 제15조는 피고 소속 지사장에게 사업주가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확인하여(제1항)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도록(제2항) 정한 사실, ③ 고용정보규정 제35조는 사업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사유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 소속 지사장이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여 정정 처리하도록 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19. 1. 18. 고용정보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고 소속 부산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D의 고용?산재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⑤ 피고는 2019. 2. 20. 원고가 주장하는 정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규정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사업주가 피고(또는 피고의 지사장)에게 고용?산재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의 일환에 해당하고, 이러한 신고는 피고의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리되거나 반려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고용?산재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D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D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피고에게 제출된 D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원고가 제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원고로서는 D에 관한 고용정보내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반려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거나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민원을 반려할 수 있는데, 피고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구제절차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의 민원을 반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5, 6, 12,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 감사 2인 등 4명은 2018. 6. 12. 동대표 회의를 열어 '설비기사인 D의 건강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입주민 전원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F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D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싶지만 자꾸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D은 '2018. 6.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③ D은 2018. 6. 27. '상기인은 입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18. 6. 30.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직서는 관리사무소장 결재로 처리되었다. ④ D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면접을 거쳤고, 채용 이후 업무지시는 관리사무소장과 과장에게서 받았으며, 급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이기는 하나,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둔 것이다 . ? 위와 같은 포괄적 위임 관계로 인해 원고는 D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D에 대한 2018. 6. 30.자 '고용?산재보험 상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신고서'도 'C아파트' 명의로 제출되었다. ? D이 그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에 따라 사직한 이상 D의 사직 사유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자진퇴사'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D의 사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D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의 고용정보 중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실체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할 이유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에 관한 2018. 6. 30.자 '고용?산재보험 상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신고서'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정정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일정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민원문서를 되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른 한편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① 원고가 2019. 1. 18. 고용정보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고 소속 부산지역본부장에게 D의 고용?산재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처분서에는 'D이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정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6항 및 고용정보규정 제35조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를 기재한 것은 처분의 근거 법령을 기재하는 데에 착오를 범하였거나 원고가 제출한 민원문서인 신청서 자체를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처분이 '민원문서의 반려'가 아닌 '정정신청의 거부'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민원처리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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