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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0구합236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2017년 귀속분 11,743,100원, 2018년 귀속분 29,532,660원, 고용보험료 2017년 귀속분 3,597,140원, 2018년 귀속분 9,696,9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공사업,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피고는 2019. 12.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2017,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의 보수총액과 국세청에서 파악된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계정별 원장,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다. 원고가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별 원장 확인내역, 근로자 비과세소득 내역, 고용보험 공제대상 근로자 보수 확인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자, 피고는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따른 확정정산을 하고, 2020. 2. 26.경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추가 부과에 관한 사전통지를 했다.라. 원고는 장비사용 계약서, 재료비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합계53,315,250원을 추가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연도구분추가징수 보험료(원)본사건설일괄소계2017산재-640,38011,743,10011,102,720고용03,597,1403,597,1402018산재-614,25029,532,66028,918,410고용09,696,9809,696,980계-1,254,63054,569,88053,315,25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려는 경우 사업주가 기초자료를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그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했음에도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했다.② 원고의 2017년도 외주공사비 786,971,680원 중 171,428,591원을, 2018년도 외주공사비 2,224,644,600원 중 200,519,50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외주공사비에 노무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외주공사비 전액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보수총액을 산정했다.연도외주공사비원고의 주장2017493,030,907원원고가○○○○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약정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보수 16,060,000원을직불했다.117,038,000원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교량구조물을 제작하여 창원시에 납품하고 그 대가는 창원시에서 직불받았는데, 이러한 형식의 공사현장에는 노무비가 불필요하다(○○의 현장 일용직에게 4,304,000원을 지급했을 뿐이다).2018268,337,271원원고가 ○○○○과 노무비 구분관리제 약정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보수 77,390,000원을 직불했다.87,636,363원원고가 ○○○○ 주식회사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약정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55,586,000원을 직불했다.237,090,909원원고가 ○○○○ 주식회사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약정을 했다.1,188,101,825원원고가 특허 보유 업체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외주공사비에는 근로자 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식회사의 현장일용직에게 3,510,000원을 지급했을 뿐이다).9,428,000원원고가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에 지급한 5,428,000원과 ○○○○○에 대한 거래대금 중 4,000,000원은 거래명세서상 노무비로 볼 수 없다.③ 원고의 하수급인인 ○○○○이 정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외주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에서 ○○○○이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취지에 부합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했으나보완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려는 경우 공단은 미리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사업주가 기초자료를 제출하면서 보험료의 재산정을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한다.나)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제19조 제1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일 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나)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었는데,그 전에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원수급인이 실제 지급한 직영노무비 파악이 용이한 결과 원수급인의 직영노무비에 한해서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비해 좀 더 정확한 셈이 된다고 할지라도, 외주비, 즉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이상 결국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산한 보수총액은산정이 곤란한 것이고, 이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참조).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7년도 외주공사비 중 171,428,591원과 2018년도 외주공사비 중 200,519,505원 부분에 관련된 보수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보수총액 산정이 곤란하고,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수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서 정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하수급인들이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되,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원수급인의 보수총액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나) 살피건대, ○○○○ 등 원고의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주로서 책임을부담한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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