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지원결정 취소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0구합250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2.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나. ○○○○○○○는 2013. 10. 30. 피고에게 ○○산업단지에 있는 10개의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되 ○○○○○○○가 대표사업주가 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시설설치비를 지원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9. 시설설치비 지원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이라 한다)한 후 2014년 1월경 7억 5,000만 원, 2016년 5월경 7억 5,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에게 지급하였다.다. ○○○○○○○는 ○○○○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12. 20.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9억 3,000만 원’, 보험기간 ‘2013. 12. 19.부터 2019. 6. 15.까지’, 보증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각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 보험가입금액을 ‘17억 8,25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12. 19.부터 2023. 5. 2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계약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라. ○○○○○○○는 이 사건 지원금으로 주소생략(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년 4월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마. ○○○○○○○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순번채권자등기원인등기경료일채권최고액1주식회사 ○○○○○○2018. 6. 11.근저당권설정계약2018. 7. 10.20억 원2○○○10억 원3주식회사 ○○10억 원4○○○3억 원합 계43억 원바. ○○○○○○○는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 2018회합124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8. 8. 1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사. 피고는 2019년 1월경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가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확인한 후 2019. 4. 12.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19. 1. 1. 고용노동부예규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받은 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기한 부인의 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의 담보제공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2) 설령 피고가 위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보호자들이 큰손해를 입게 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규정 제35조는 제1항에서 “피고는지원금의 채권확 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에 가입하는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잔금 신청일부터 1,855일(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585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액의 110%로 한다. 다만, 착수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은 잔금 신청 시에 잔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으로 조정하고, 잔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에 더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양도?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관련 규정을 두게 된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받은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지원결정 취소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담보제공행위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의 청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 되더라도(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 담보제공행위를 한 사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위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요건 충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나) ○○○○○○○가 2018. 7. 10.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기간이 2013. 12. 19.부터 2023. 5. 24.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9.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하여 2019. 5. 31.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기간내인 2018. 7. 10. 지원받은 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2,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지급결정을 하면서 지원조건으로 ’시설설치일로부터 5년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양도?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알렸고, 2016년 5월경 나머지 7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증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공단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폐원?담보제공 할 수 없다‘라고명시하여 알린 점, ③ ○○○○○○○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43억 원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들은 ○○○○○○○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한 자들로서 ○○○○○○○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목적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⑤ 지원금을 통한 시설이 지원 목적에 반하여 이용되는 행위를 엄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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