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260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중 기계톱사용료와 유류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상세주소생략 소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2019. 12. 2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나.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160,600원[= 일당 220,000원 × 0.73(통상근로계수)]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일당이 30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3. 17.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일당 30만 원 중 기계톱사용료 5만 원, 유류비 2만 원, 식대 1만 원은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이하 ‘2020. 3. 17.자 처분’이라 하고, 식대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3. 17.자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심사청구 중 식대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을 167,900원[= 일당 230,000원 × 0.73(통상근로계수)]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을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당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한 것인바, 망인의 평균임금은 일당 30만 원을기초로 산정되어야 하고, 기계톱사용료 5만 원, 유류비 2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해서는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계톱을 가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였고, 그에 필요한 유류도 스스로 준비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작업일수에 따라 매일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30만 원 중에는 기계톱사용료 5만원과 유류비 2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과 같은 업무를한 ○○○도 위 30만 원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확인한 점, ③ 이 사건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 망인을 이 사건 현장에 소개한 ○○○ 등이 위 30만 원에 기계톱사용료 5만 원과 유류비 2만 원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망인의 임금대장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만 원 중 기계톱사용료 5만 원과 유류비 2만 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에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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