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2020구합2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060,2심-대법원,2022두46732,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6. ○○○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 사업주이다. ○○○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8. 10. 7.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8. 10. 25.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다. ○○○는 2018. 10. 29.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자신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확인 청구를 하였다.라. ○○○○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8. 12. 6.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피청구인 또는 피고적격을 승계한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원고에게 2019. 3. 8. 통지하였다.마. 원고는 2019. 3.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7.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5.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11.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도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진해서 퇴사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자격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주장이 사건 처분은 ○○○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나. 판단1) 법리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등 참조)나)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사건 처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환수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5. 부가적 판단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에 ○○○가 사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는 2018. 8. 21.경 교과목 재료구입을 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고,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 없이 훈련시간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하지 않고 제출일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학교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교육생 중 부정 출결이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2018. 9.경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 사직할 당시 원고에게는 ○○○를 사직하게 할 동기가 있었다.나. 원고는 2018. 10. 4.경 ○○○에게 본인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여, 한 달만 근무하되 월급은 50만 원 감봉하고 광고 전단지를 붙이는 업무를 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가 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스스로 사직을 요청했다는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다. 교감 ○○○은 2018. 10. 14.경 ○○○에게 ‘15일이 급여기준일이라 들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급여지급이 있을 거라고 하고 이후 권고사직을 할 거라 합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사전통보가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은가 싶어 연락드립니다. 월요일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압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의 사직은 ○○○ 쪽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쪽의 요구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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