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2020구합3001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85,132,7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12. 4. 강원 평창군 ○○○○○○○○아파트 공사 현장의 크레인 작업 도중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뒤, 위 사망사고가 망인의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상 재해라고 판단하여,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인 85,132,7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가, 망인이 주식회사 ○○○○이 아닌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4.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1. 14. 춘천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회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104호 및 이 법원 2019구합30332호), 이후 원고가 2020. 1. 8.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에 의하여 취하간주된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위 전소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소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2.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